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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아동청소년권리조례제작단, 겨울 오리엔테이션

청소년과 함께 쓰는 '아동청소년권리조례'. 막바지 작업을 이번 겨울방학동안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제작단원들과 1월 15일에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확정>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1.28 아동청소년의 권리

2.4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무와 조치

2.11 청소년참여위원회, 옴부즈만 등에 관한 내용

2.18 부문별 조항 쓰기

2.25 최종정리

 

1월 28일 모이기 전

지금까지 정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외에

자신이 생각한 권리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 논의된 내용>

-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쓸 의무가 있다.

-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통학자전거는 없다. 편리한 통학길을 조성해야.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학교별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평가는 누가?' '평가방식'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토론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