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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발의예고] 구미시 교육영향평가 조례

최초 발의예고: (2011/12/26 14:41)

서울시 노원구에서 '교육영향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시 사업에 대해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창의적 체험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수민 시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예고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이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sumin-gumi@hanmail.net 으로 견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구미시에 필요한 각종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읍니다.

 


교육영향평가 흐름 예시

1. 구미시가 새로운 공원녹지를 조성하기로 한다. 
2. 공원녹지과는 해당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3. 의견서를 받은 시민 자문위원은 실무평가단과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앞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4.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평가단은 공원녹지과와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상정한다. 
5. 자문위원 일부를 포함한 교육영향평가위원회는 해당 공원녹지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를 심어 자연학습효과를 창출하고, 청소년들의 공연을 위한 소규모 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킨다. 
6. 자연학습 코너와 공연무대를 포함한 해당 공원녹지를 '창의 인성 체험장'으로 등록한다.    


 

구미시 교육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사전에 교육적·보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시 전체를 교육체험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동교육을 구현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영향평가제"란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적·보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예측·평가하여 사업 내용을 보완·조정하고, 지역사회를 창의적 체험활동의 장으로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2. "협동교육"이란 협동과 연대의 기치 하에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과 지역사회가 공고히 연계하고, 운영과정이 민주적·자율적이며, 교육당사자의 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어 교과과정과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말한다.

4. “시행부서”란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해당 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평가부서”란 시행부서의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검토·평가하고 교육영향평가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창의·인성교육 체험장”이란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하여 등록·인증되어 창의·인성교육 체험장 등록대장에 기재된 체험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를 창의·인성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과 교육만족도 향상, 협동교육의 구현을 위해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제4조(대상사업) 교육영향평가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교육적 접근이 가능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 관련 사업

  2. 교육, 보육, 환경, 봉사활동, 체육, 문화예술, 과학 관련 시설 건립 및 보수사업

  3. 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중교통 편성

  4.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이용사업5. 그 밖에 아동 청소년에게 영향    을 끼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유·무형적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교육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중요 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영향 분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교육영향 분석에 따른 교육연계 방향 검토 및 아이디어 창출, 사업 내용의 보 

  완·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영향평가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실무평가단에서 안건이 상정되거나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을 필요로 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개최시 제7조에 해당하는 자문위원단 가운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며, 교육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교육지원담당 계장이 된다.


제7조(자문위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협동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미시협동교육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자문위원단은 시행부서에게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의하여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실무평가단에 제출하며, 교대·추첨·호선 등의 방법으로 소속 자문위원 일부를 선출하여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단은 협동교육 구현에 관해 조사, 연구,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교육정책을 시에 건의할 수 있으며, 체험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위원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④ 자문위원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구미교육청 소속 교사

  2. 청소년 관련 직종 종사자

  3.「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    육시설 관계자

  4. 구미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5. 구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자문위원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단, 공개모집절차에 응한 사람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⑥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자문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8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서의 작성) 시행부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와 자문위원단의 자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부서는 의견서가 제출된 사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자문위원단의 심의를 참고하여 교육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실무진을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단원은 총무과 교육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과 보육업무 및 아동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해당 사업 시행부서의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1조(심의기준) 위원회 및 자문위원단과 실무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의 초기단계에서 교육적 파급효과

  2. 유·무형적 사업의 창의·인성 체험장으로 연계 여부

  3. 최소의 비용으로 학교 밖 체험공간 조성 가능성 검토 

  4. 사업의 범위에 속해있는 교육인프라, 시설, 자연환경 등 시 전지역의 창의·인    성 체험장화를 고려


제12조(심의결과) 시행부서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업은 실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3조(체험장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시행부서는 사업의 완료 후 평가부서에 창의·인성교육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으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체험장으로 등록한다.

② 평가부서는 등록된 체험장을 제외한 기존시설(보수시설 등 포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체험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시설, 공익적이지 못하고 상업성, 편파성이 부각된 시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등록 반대를 의결한 시설은 체험장 등록에서 배제하며, 시장 또는 위원회는 교육적인 의의와 기능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된 체험장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프로그램 개발) ①평가부서는 교육영향평가에 따라 인증·등록된 체험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② 평가부서는 체험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자문위원단에 협조요청 및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학교교과과정·비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2.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체험장별 프로그램 개발

  4. 프로그램간의 연계로 전일·반일·시간별 등 프로그램 개발


제15조(체험장 운영의 활성화) ①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체험장과 관련 프로그램을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홍보하고, 교육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체험장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체험장 이용 촉진 등을 포함한 협동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에 관련한 각종 공익적 단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제16조(체험장 이용) ①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 학급 및 단체는 평가부서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단체에게는 교통 및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2. 시 관내「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17조 (타 도시와의 연계) ① 시장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육적 교류를 촉진하며, 자매결연도시에 소재한 시설을 체험장으로 등록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지원하고 시에 소재한 체험장을 자매결연도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의 신규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 해당 도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며,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구하여 협동교육이 발달한 국내외 도시와 활발히 교류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