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법 예고 구미시 공고 제 2010 - 533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용창출 동기 유발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