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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제정안 발의예고

구미시 아동청소년권리조례 제작단,
구미 YMCA 청소년,
김수민 구미시의원이 함께 작업한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제정안입니다. 

 

 

구미시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자문을 해주는 행정학자 몇몇 분이
"조례로는 권리 및 자유의 창설이 안 된다"는 이유로 조문을 바꿔야 하고
'권리 조례'라는 제명을 쓰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 학교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딴죽을 걸어 사법부에 간 사례들이 있으나, '권리 창설'과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권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소견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인 전문성은 없지만, 헌법과 유엔협약에 있는 내용에서 추출해 명시한 조문들이 과연 '권리의 창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전문가이자 변호사인 분께 소견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의견과 같습니다.

자세한 소견서 내용은 아래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구미시아동청소년권리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