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64회 임시회 조례 심사 1. 김성현 시의원(도량동, 선주원남동/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했고 그 외 20명의 시의원이 공통발의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 지역 건설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며, 하수급인 및 건설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예고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올 들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속속 발의되었으며 구미는 열 다섯번째쯤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저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1) 이 기금이 조성되면 단체가 아니라 사업, 창작활동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구미시 문화예술은 일원화되어 있다. 패기있고 참신한 예술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