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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소수자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2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간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기면서 마저 챙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김성현 의원님 대표발의로 관련 조례안이

구미시의회에 상정되어서 5월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는 5월 15일에 상정되어 다뤄집니다.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미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 방안(교용유지방안 및 위탁해지 또는 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포함)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