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는 조례안을 내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저는 의원도 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공청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의 방침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월 안 발의 예정)
1. 제안이유
시민들의 성평등을 위해 주민대표기관부터 충분히 여성의 관점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구미시의회에 설치 되는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여성의원의 4/10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나. 전체 여성의원이 3명 이하거나, 제척 및 회피에 따라 여성의원 확보가 불가능해질 시에는 특별위원회 여성할당에서 예외로 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김수민 구미시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4)471-7660, 펙스 : 054)443-1220
- 전자우편: sumin-gumi@hanmail.net
- 주민자문회의 http://cafe.daum.net/kimsoomincamp) 게시판
- 김수민 블로그 (http://kimsoomin.tistory.com) 덧글 혹은 방명록 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선택사항: 밝힐 수 있는 신상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자기소개 등)
구미시 집행부 입법예고 현황
'모든 사람은 소수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주여성긴급지원 경북구미센터가 발표한 이주여성 상담현황 (0) | 2012.01.17 |
---|---|
[통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0) | 2011.04.05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3.31회기중 발의예정) (0) | 2011.02.15 |
구미시 위원회 조례 개정안(여성의원 할당) 보류 (0) | 2011.02.12 |
복지는 아무나 하나 (0) | 2010.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