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청소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범 구미 강연 안내 (교육희망넷) 강사 : 이범 메가스터디 인기 강사에서 혁신적 교육평론가로 변신. 일시 : 4월 19일(목) 늦은 7시 장소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극장 더보기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제정안 발의예고 구미시 아동청소년권리조례 제작단, 구미 YMCA 청소년, 김수민 구미시의원이 함께 작업한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제정안입니다. 구미시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자문을 해주는 행정학자 몇몇 분이 "조례로는 권리 및 자유의 창설이 안 된다"는 이유로 조문을 바꿔야 하고 '권리 조례'라는 제명을 쓰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 학교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딴죽을 걸어 사법부에 간 사례들이 있으나, '권리 창설'과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권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소견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인 전문성은 없지만, 헌법과 .. 더보기 청소년 모의 상임위원회를 열다 상임위원장: "과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민: "아 넵. 뭐 저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함께 조례 작업을 하는 청소년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의장을 방문해, 오늘 모의 의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역할을 맡았고,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심사를 빡세게 받았습니다. 안은 결국 청소년 의원들의 뜻에 맞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만든 안은 그동안 작업한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제정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1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더보기 구미교육희망네트워크 설명회 (2.23) ‘(가)구미 교육희망네트워크’운동을 위한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운동이란? 기존의 연대방식을 넘어서 개개인의 관심과 재능을 표현해내기 위한 운동방식입니다. 개인과 단체의 운동성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의제로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구미에서는 지난해부터 네트워크 운동방식에 동의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구미지역의 풀뿌리 교육주체를 세우자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네트워크를 꾸리려고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중앙 허브에서 사람이 옵니다. 왜 네트워크 운동이 필요한지? 다른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 더보기 구미시 아동청소년권리 조례, 한창 제작중!^^ 1월 28일 아동청소년권리조례제작단원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모임을 엽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교내집회 허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같은 걸 하려는 거냐?"고 물어올(혹은 따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선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진 못할 듯합니다. 준비하는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강제성을 가지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해 느슨하더라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참여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3월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아동청소년권리조례제작단, 겨울 오리엔테이션 청소년과 함께 쓰는 '아동청소년권리조례'. 막바지 작업을 이번 겨울방학동안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제작단원들과 1월 15일에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1.28 아동청소년의 권리 2.4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무와 조치 2.11 청소년참여위원회, 옴부즈만 등에 관한 내용 2.18 부문별 조항 쓰기 2.25 최종정리 1월 28일 모이기 전 지금까지 정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외에 자신이 생각한 권리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쓸 의무가 있다. -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통학자전거는 없다. 편리한 통학길을 조성해야.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더보기 [발의예고] 구미시 교육영향평가 조례 최초 발의예고: (2011/12/26 14:41) 서울시 노원구에서 '교육영향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각종 시 사업에 대해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창의적 체험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김수민 시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예고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이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sumin-gumi@hanmail.net 으로 견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구미시에 필요한 각종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읍니다. 교육영향평가 흐름 예시 1. 구미시가 새로운 공원녹지를 조성하기로 한다. 2. 공원녹지과는 해당사업에.. 더보기 [서명] 경북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 무상급식의 불모지, 경상북도. 도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서명운동이 진행중입니다. 서명지는 1명 1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관내 거주자이신 분은 가능하고요, 청원과 달리 청소년과 아동 등 미성년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죄송. 그러나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겠죠?) 굵은선 안의 부분만 표기하시면 되며 서명은 정자로 해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분이나 문의전화는 (054)462-7367 010-3811-육팔일공 으로 해주십시오.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11년 월 일 1. 제안 이유 ○ 헌법(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 교육 활동의.. 더보기 [안내] 구미 청소년 인권 축제 더보기 '청소년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청소년 정책' 지난 여름, 구미YMCA가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아 열었던 '교육 및 청소년정책 포럼'이 드디어 종합토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고,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던 저는 마지막 시간에도 발제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구미교육청 관계자, 구미시 청소년담당업무 공무원, 상모고등학교 교사 분께서 참석하셔서 청소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토론을 위한 청소년들의 분임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말하는 현실은 제가 청소년이던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며 참여하려는 청..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