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아동청소년권리조례제작단원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모임을 엽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교내집회 허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같은 걸 하려는 거냐?"고
물어올(혹은 따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선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진 못할 듯합니다. 준비하는 이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강제성을 가지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해 느슨하더라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 참여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3월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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