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 쓰는 '아동청소년권리조례'. 막바지 작업을 이번 겨울방학동안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제작단원들과 1월 15일에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제작단원들과 1월 15일에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확정>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1.28 아동청소년의 권리
2.4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책무와 조치
2.11 청소년참여위원회, 옴부즈만 등에 관한 내용
2.18 부문별 조항 쓰기
2.25 최종정리
1월 28일 모이기 전
지금까지 정리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이외에
자신이 생각한 권리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 논의된 내용>
-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쓸 의무가 있다.
-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통학자전거는 없다. 편리한 통학길을 조성해야.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학교별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평가는 누가?' '평가방식'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토론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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