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불모지, 경상북도.
도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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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내 거주자이신 분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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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62-7367
010-3811-육팔일공
으로 해주십시오.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2011년 월 일 |
1. 제안 이유
○ 헌법(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 교육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급식도 당연히 포함됨을 확인하고, 학교급식법(제3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당연히 ‘무상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함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며 학교 급식 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를 완성하여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조)
나.[지원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는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급식경비의 2/10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기타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함.(안 제4조)
라.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품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경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계획
2.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2.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 방안
3. 관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 방안
4.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1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체 급식경비의 2/10 이상을 분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및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 1항의 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을 위한 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제1항에 따른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역 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우수식재료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전문화된 품목의 집배송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단위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
6.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시행 계획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 서식, 절차, 시기,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도 교육청 관련 실·국장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실·국장
5. 학부모단체 추천인
6.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7. 교원단체 추천인
8. 영양사협회추천
9. 시민단체 추천인
10. 그밖에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도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규모와 내역, 시장․군수의 재정분담방안
2.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 교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실시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군수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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