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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청소년 모의 상임위원회를 열다

상임위원장: "과장님, 이 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민: "아 넵. 뭐 저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함께 조례 작업을 하는 청소년들이 의회 상임위원회의장을 방문해,
오늘 모의 의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역할을 맡았고,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심사를 빡세게 받았습니다.

안은 결국 청소년 의원들의 뜻에 맞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만든 안은 그동안 작업한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제정안'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제1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평가와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

  2.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나 지역사회에 권고

  3. 청소년참여예산제 과정에서 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단, 공개모집에 응한 사람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선발하며, 공개모집에 응한 청소년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① 위원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2~18세의 청소년이어야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해 선발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전체 위원 1/10 이내의 위원에 한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자는 위원회에서 투표 및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될 경우 당초 공개모집에 응하였으나 추첨에서 선발되지 아니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보궐위원을 선발하며, 위와 같은 청소년이 없을 경우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선발한다. 단, 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궐위원을 선발하지 아니 한다.


제6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한 분기에서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    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    을 수행할 수 없 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집안의 경조사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인정하는 경    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