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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행정구역통합은 주민자치를 억누른다 (시사IN) 생활권이나 경제권은 복합적이고 가변적이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이 통합의 기반이라는 논리는, 행정을 굳이 합치지 않아도 될 만큼 통신과 교통이 발달했다는 반론으로 뒤집힌다. 이미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에 들고, 인구 40만이 넘는 구미시도 큰 규모다. 구역통합론은 이 기본적인 사실을 회피하고 있지만, 비대한 기초지자체는 불친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 단위로는 걸맞지 않다. (전문보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46 28일 목요일 오전 대구MBC에서 시사광장 토론프로그램의 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반대측 패널로 나갔고, 찬성측 패널로는 조기석 칠.. 더보기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참석 후기 오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참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구미시에는 위촉된 위원들의 시민위원회와 예산 관련 교육을 하는 예산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순회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예산>주민참여예산>예산편성에 바란다를 통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도 예산 및 정책을 건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연구위원회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모임입니다. 더 폭넓은 참여를 이끎과 동시에 책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 분들의 좋은 의견이 오갔고, 작년 예산학교에 대한 호평과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일반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간 주요 내.. 더보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보류 과정 어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중에는 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를 사기업에 대행함에 따르는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와 종사자 처우 악화가 대두되면서 시 직영으로 되돌리거나 공기업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단 차선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조례입니다. 예전 몇차례 이 조례를 만들라고 거듭 촉구했는데 의원 발의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호평할 만합니다. 다만 저는 1. 현장평가단을 평가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하고, 평가심위위원회를 그냥 평가위원회로 하며 (현장평가단은 평가를 수행하는 집단이며, 위원회는 이 평가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2. 시장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 더보기
구미-칠곡 통합에 대한 김수민 의원 입장 늘 바른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룁올 말씀은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칠곡군은 지방자치 20여년동안 군수가 전원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군수도 경쟁후보 매수죄로 고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에 항소한 상태 입니다. 부디 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펼쳐 주십시요. 구미시와 칠곡군은 거리가 매우 인접하고 또 부모님은 칠곡군에 자식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동이 구미로 편입되었으며 오태동역시 구미로 편입된 지역이며 18년전에는 칠곡의 북삼 석적이 구미시 도시 계획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지금도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은 100% 구미시 입니다. 사곡 상모와 북삼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천을 거닐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행정구역이 선산.. 더보기
구평초~신동지 구간 보도설치가 매우 뜻깊은 이유 2013년도 구미시 예산안에는 여러가지 뜻깊은 예산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구평초등학교~신동지 구간 보도 설치(시비 4억5천, 도비 4억5천). 이 일대는 칠곡과 연접한 농촌마을이면서, 도시간을 오가는 차량의 과속운전이 잦은 곳임에도 인도가 없던 곳입니다. 구평동 영무예다음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까지는 작년에 인도가 개설되긴 했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구간이 크지요. 그런데 단순히 보행자에게 절실한 사업이라서, 제가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해서 뜻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한 시민 분이 참여예산제 게시판에 건의사항을 올리고 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통과시킨 안입니다.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건의를 올린 당사자나 그것을 아는 .. 더보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오늘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세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의 첫날 순서가 열렸습니다. 4시간에 걸친 긴 일정이었는데 저는 참여 시민들이 지루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민위원들이나 연구회위원들께서 재미도 있었고 뿌듯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생각은 예전에 참여예산제 강의들을 듣고 자주 접했던 사람으로서의 생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시 행정에 꽤 익숙해 보였던 분들도 새로 공부하는 신인의 풋풋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정신을 다시 여며야겠네요. 내년부터는 시민위원이 아닌 다른 여러 주민들도 함께하면 좋겠군요. 저는 당연히 시민위원은 아니고, 참여예산제 연구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지방의원의 본분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도록 주어진 좋은 기.. 더보기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조례개정으로 틀어막다 환경미화업무 외주화를 저지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업무를 대행할 경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 가운데 일부 시범 대행된 업무를 2014년1월1일에 직영으로 되돌리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와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고 여러 의견 개진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주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시민 분들의 목소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더보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예고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 발의예고 김수민 의원(인동동, 진미동) 대표발의 예정(2012.9.)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도 민간위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질적으로 공공독점업무인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의 직접 운영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에 제동을 걸고, 이미 시범적으로 대행된 업무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한다. - 대행업체와의 계약 사항에서 장비에 관련된 사항을 빼고, 인건비 등 계약금액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대행업체의 이윤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라 통제한다.. 더보기
구미시 '환경미화업무 외주화'가 그른 이유 환경미화업무의 대행 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건 어불성설 대행료 과다계상, 간접노무비 지출 등 예상보다 예산절감 효과 낮고 인건비 삭감으로 종사자 근무의욕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구미시 민간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가 행정안전부에도 적발되기도... 독점적 사업은 공공에서... 민간대행은 민간독점에 불과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 재직영화하고 기존의 민간대행사업도 개선해야.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 정규직 공무원의 처우도 나아져 현재 구미시는 직접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민간에 대행케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시민.. 더보기
예산편성에 시민의견서 보내는 법 우리 구미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건의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 1. 시청홈피에 로그인해서 참여하기 (클릭) 2. 시민의견서 다운 해서 작성한 다음 우편 - (우)730-71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이나 팩스 - (054) 480-6509 로 보낸다. 구미시 공고 제2012 - 947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7월 18일 구 미 시 장 1. 의견제출 기간 : 2012. 7. 20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