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업무의 대행 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건 어불성설
대행료 과다계상, 간접노무비 지출 등 예상보다 예산절감 효과 낮고
인건비 삭감으로 종사자 근무의욕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구미시 민간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가 행정안전부에도 적발되기도...
독점적 사업은 공공에서... 민간대행은 민간독점에 불과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 재직영화하고
기존의 민간대행사업도 개선해야.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과 함께 해야 정규직 공무원의 처우도 나아져
현재 구미시는 직접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민간에 대행케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 직접고용된 환경미화원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이유로 환경미화업무 비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미화업무의 대행 또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자동화 추세가 있지만, 폐기물 수집 운반은 궁극적으로 노동집약적 업무이다. 대행 또는 위탁 사유도 이것이 단순기능업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단순기능업무인데도 민간업체가 직영체제보다 더 큰 전문성이 있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구미시 집행부는 예산절감을 운위하지만, 예상만큼의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예산절감이 과연 옳은지, 두 가지를 따져야 한다. 청소업무를 민간이 대행해도 담당 공무원의 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늘기도 한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과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에 넘기면서 환경미화원 35명을 해고시켰다. 반면, 담당부서 공무원은 17명에서 27명으로 증원했다. 대행 또는 위탁비용에는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인원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니, 한편으로는 예산이 더 증액되는 셈이다.
또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행료 과다계상 사례가 많았다. 원가계산 용역 단계에서 대행료를 부풀리거나, 청소차의 가격을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 인원 등재, 각종 유지 보수 비용 등 소요경비 과장, 미지금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 수거량 조작 등이 숱했다. 대행 및 위탁은 직영보다 엄정한 감독이 힘든 만큼 부당한 과다계상의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대행 또는 위탁 시 절감되는 예산은 주로 직접노무비 감액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건비가 하락하면 종사자의 근무의욕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법이다. 그나마의 인건비도 민간 사업주들이 갈취하는 사례가 많다.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3개 민간업체는 지난 4월 구미시로부터 2억4100만원을 인건비로 받았음에도 종사자에게는 1억4500만원만 지급한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되었다.
사실 폐기물 수집 운반 자체가 대행 또는 위탁에 부적절한 사업이다. 이는 한 지역에서 여러 주체가 경쟁을 벌이는 사업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독점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수의계약의 관행을 딛고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경쟁적인 사업이 되는 건 아니다. 수탁 대행업체들은 어차피 앞다퉈 쓰레기를 걷는 게 아니라, 지역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대행 또는 민간위탁은 공공독점을 민간독점으로 뒤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독점은 경쟁력이나 효율성과는 무관한 특혜다. 우체국, 철도, 전기를 민영화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러한 독점사업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 업무는 재직영화되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도 없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사항이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중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업체가 담당했던 영역도 원칙적으로는 직영 전환이 바람직하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로 시 소속 공무원을 늘릴 수 없어 직영 전환이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이 맡는 길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의뢰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2005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대행업체보다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의 처우가 더 개선된다고 한다. 둘째, 민간이 한다면 투명하고 인간적인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옳다. 민간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건 기본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차선책이다. 이 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한 지역뉴스에 따르면 구미시는 "일부 의원만 반대한다"는 투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어떤 근거에서 나온 장담인지 모르겠으나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은 의회의 몫이며 집행부는 의회 감표위원이 아니다. 곧 공개될 조례 개정 내용은 타 지역 사례와 상위법령을 참고해서 만들어질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흠 잡힐 여지가 없다. 구미시 집행부는 닥치는 대로 민간에 이전하던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 아니 미신을 반성하면 된다.
끝으로 일선 정규직 공무원들께 호소한다. 공무원의 인원과 임금을 묶어두는 총액인건비제는 분명히 그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수를 줄여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정규직 이기주의이고, 공무원 혐오를 부채질하며,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시킬 동력을 스스로 잃는 행위다. 본 의원이 일전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역설한 이유 중 하나는 그래야 정규직 공무원들의 처우도 함께 개선시킬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을 때다.
2012년 8월 7일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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