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 발의예고
김수민 의원(인동동, 진미동) 대표발의 예정(2012.9.)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도 민간위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질적으로 공공독점업무인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의 직접 운영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에 제동을 걸고, 이미 시범적으로 대행된 업무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한다.
- 대행업체와의 계약 사항에서 장비에 관련된 사항을 빼고, 인건비 등 계약금액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대행업체의 이윤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라 통제한다.
- 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 문제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대로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대행계약사항에 포함시킨다.
- 대행업무가 시의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 업무대행도 중단되고 시의 직영 전환 역시 불가능할 경우, 업무와 고용을 시설관리공단이 승계하도록 한다.
(원룸 등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도 추진 중이었으나 조금 더 행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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