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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보류 과정

어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중에는
<구미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를 사기업에 대행함에 따르는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와 종사자 처우 악화가 대두되면서
시 직영으로 되돌리거나 공기업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단 차선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조례입니다.

 

예전 몇차례 이 조례를 만들라고 거듭 촉구했는데

의원 발의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호평할 만합니다.

 

다만 저는

1. 현장평가단을 평가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하고, 평가심위위원회를 그냥 평가위원회로 하며
(현장평가단은 평가를 수행하는 집단이며, 위원회는 이 평가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2. 시장이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청소업무 공백을 빌미로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평가위원회'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회신이 있었기에
'평가자문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수정안은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단을 산하에 두는 것인데
평가단은 상위법 저촉은커녕 정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설명에도 불구 집행부의 거듭된 "확신할 수 없다"는 설명에
우선은 조례안을 보류시켰습니다.

 

법제처 회신을 확인하니 역시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을 뿐 명칭은 하등 상관이 없었습니다.

 

원안에는 평가단에 위원회위원 일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아닌 평가단원들이 결합되면
평가단과 위원회가 다소 따로 놀면서
평가제도의 기획과 실제 평가과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수정안을 제안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