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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순환 착한도시

구미시 공원농약 등에 발암물질 비롯한 유해 성분 포함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공원용 농약과 보건소 약품에

발암성 물질, 꿀벌 집단 폐사 주범 성분, 환경호르몬 포함 드러나

산림방제용 약품에는 어독성 1급 제품도...

친환경 농약, 방충포 사용 등 대안 시행하고 약품 정보 공개해야

 

 

녹색당 구미 당원 모임과 당 소속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인동동, 진미동)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 구미시의 공원 및 녹지용 농약과 방역약품의 제품과 성분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발암성 물질이 들어가거나 어독성 1급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 건강 침해와 생태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 공원녹지와 방역약품에는 만코제브, 카바메이트, 뷰프로페진, 비펜스린 등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었고, 꿀벌 집단 폐사 주범으로 지목되어 EU에서 사용금지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가 모두 성분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산림방제용 약품에는 어독성 1급의 약품이 쓰이고 있었다.

 

■ 약품 위해성은 보건소의 방역에서도 드러났다. 2013년에는 미국환경보호청이 지정한 발암물질 C등급(발암가능물질) 비펜스린, 2012년에는 세계야생보호기금이 지정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 퍼메트린, 싸이퍼메트린 등이 사용되었다.

 

■ 그 밖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금지 물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제3석유류, 일본화심법상 제2종 감시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 규제 대상 물질들이 각종 약품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었다.

 

■ 자료 분석 결과 공원녹지과와 산림경영과가 전반적으로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인체에는 저독성이면서도 어독성이 강하거나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공인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성분이 사용되는 공원녹지에 ‘생태공원’, ‘생태숲’이란 명칭을 쓸 수 있겠는가?

 

구미시는 생태 보존과 시민 건강권을 위해 서둘러 발암물질을 함유한 약품을 사용 중단하고 친환경농약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약품 사용을 1차적 해법으로 삼는 사고방식부터 바꿔, ‘비화학적’, ‘탈화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불빛으로 나방을 유인해 포획하는 방충포 사용, 해충 알집 제거 같은 방안이 있다. 방역소독에서도 연막소독식을 폐지하거나 0에 가깝게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농약을 살포하는 구역과 시 홈페이지 등에 농약의 명칭과 독성, 성분을 게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구현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약정보검색 서비스(http://ncpms.rda.go.kr/epmso/),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시스템(http://kischem.nier.go.kr)과

각종 언론 기사 등의 자료가 이번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 2012년에 반송 응애에 사용되었던 <다이센엠-45>는 11월 2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직도 조금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센엠-45에 함유된 ‘만코제브’라는 성분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도 지자체의 살포로 문제가 된 바 있다.

 

■ 구미시는 무궁화 진딧물 방제(이른봄, 4~5월)에 쓰인 <만루포>는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인데 카바메이트는 IARC에서 그룹 2B(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EU REACH에서는 발암성물질로 지정했다.

 

배롱나무 깍지벌레 및 흰가루병(5~6월)에 쓴 <매머드>는 뷰프로페진과 클로티아니딘의 혼합 성분이다. 뷰프로페진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서 지적한 발암의실물질이며, 클로티아니딘은 꿀벌 집단 폐사 주범으로 EU가 2년 사용금지한 성분이다.

 

■ 보건소에서 방역에 쓰는 비펜스유제, 스토프유제, 맥스유제의 성분은 ‘비펜스린’으로 이는 미국환경보호청이 지정한 발암물질 C등급(발암가능물질)에 해당한다.

 

■ 2012년도에 보건소에서 쓴 <슈퍼바이오>와 <싸이클론유제>에 각각 쓰인 ‘퍼메트린’, ‘싸이퍼메트린’은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이 지정한 내분비계 쟁애물질,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이다.

 

산동 참생태숲에서 진딧물, 깍지벌레 등 방제에 쓰이는 <아타라>와 <코만도>의 성분은 각각 ‘티아메톡삼’과 ‘이미다클로프리드’다. 티아메톡삼과 이미다클로프리드는 클로니아니딘과 함께 꿀벌 집단 폐사 주범으로 EU가 사용금지한 3대 성분 중 하나다.

 

■ 산림에서 매미나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스미치온>의 성분 페니트로티온은 미국, EU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다.

 

■ 공원과 산림에 사용하는 농약 중 어독성 1급 제품도 느러났다. 왕벚나무 흰불나방 방제(5월~10월)에 쓰이는 ‘로멕틴’과 응애용인 ‘살비왕’이 그것이다.

 

■ 그 밖에 약품의 성분 중에는 국내외에서 법적 규제 대상인 성분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무궁화 진딧물 방제용 <모스피란입제>의 성분 ‘아세타미프리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만루포>의 성분 ‘카보설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코만도>의 성분 ‘이미다클리프리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겸 일본화심법상 제2종 감시화학물질

배롱나무 깍지벌레 및 흰가루병 (5~6월) <파리사드>의 성분 ‘플루퀸코나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매미나방 방제용 <스미치온>의 성분 ‘페니트로티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응애용 <살비왕>의 성분 ‘펜피록시메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금지 물질 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취급금지물질

산동참생태숲 탄저병, 갈색무늬병 등 방제용 <보가드>의 성분 ‘다이페노코나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보건소 방역 약품 <델타킹유제>의 성분 데카메트린(델타메트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원킬러유제>와 진드기기피제인 <안티모가이드>의 성분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4류제3석유류, 유충구제용 <아쿠아린과립>의 성분 ‘다이플로벨루존’은 일본화심법 제2종감시화학물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