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진 시장은 폐기물 수거 사영화 철회하고 삼반 행정 반성하라
폐기물 수거는 공공이 해야 할 독점사업이자 상시적 업무
시장보다 일 잘하는 사람 있어도 시장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는다
위탁 사기업체는 땅짚고 헤엄치기에 종사자 인건비 갈취까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기업위탁 지양 법안을 발의한 마당에 남시장은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 장애인복지관 엉터리 위탁, 강변 난개발계획에 이어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3반(反) 행정을 되풀이하려는가?
폐기물 수거 사영화 철회하고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도 직영화 또는 공영화하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거는 사기업체가 맡아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까지 사기업체에 맡기겠다는 것이 남유진 시장의 ‘명품 행정’인 모양이다. 하기야 ‘명품’이 ‘이름난 것’이라는 뜻이라면 별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름이 나다못해 악명을 휘날리게 될 행정이다.
지난해 구미시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의 사기업체 위탁을 밀어붙이다 환경미화원들의 가두캠페인과 그에 이은 구미시의회의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은 반드시 시가 직영해야 하고, 시범적으로 위탁된 강동 지역의 해당 업무는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된다. 그러나 구미시는 개념을 찾지 못하고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구미시장이 일을 잘 못하면 시장이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지 민간에 시장업무를 위탁하는 게 방법은 아닐 것이다. 폐기물관리업무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공공사업이고 상시적인 업무다. 더군다나 폐기물수거는 사기업체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아니다. 시장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시장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는 법인데, 왜 애꿎은 폐기물수거는 애를 쓰고 위탁하려고 하는가? 시장이든 폐기물이든 잘못된 게 있으면 직접 바로잡는 게 정도(正道)다.
구미시의 폐기물수거 위탁은 주민 권한 강화가 아니라 사기업체에 ‘불하’하는 것에 가깝기에 ‘대행’이나 ‘민간위탁’이라는 말도 사치다. 오히려 ‘민(民)’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사영화’며, 나아가 ‘사유화’의 성격도 띤다.
폐기물 수거사업은 사기업체가 땅 짚고 헤엄치는 물놀이장인가? 이 업무는 근본적으로 독점사업이다. 경쟁은 입찰 때 뿐이지만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사업특성상 탈락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드물다. 사업을 맡으면 주어진 구역에서 누구와의 경쟁도 어떤 이의 견제도 없이 사업을 수행한다. 재원도 시에서 댄다. 이 모든 것이 폐기물 수거가 시에서 직영해야 할 사업임을 더없이 증명한다.
업체가 시로부터 받는 예산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윤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뿐인가. 업주가 노동자의 인건비까지 떼먹으며 배를 불려왔음은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용역가격산정에 따르면 일반쓰레기 수거를 담당한 기존 3개업체의 종사자 총인건비는 월2억5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상여금 없는 달 기준 1억4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용역원가와 낙찰가격의 차이를 감안해도 심각한 갈취다.
노동집약업무에서 사람에 대한 처우가 이따위라면 그 공공서비스의 질이 추락하는 건 뻔하다. 하지만 노동존중에서 사경을 헤매는 구미시는 갈취자들에게 벌이나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폐기물수거업무의 사기업체 위탁을 확대하는 역주행이나 일삼고 있다.
사기업체의 탐욕은 폐기물 관리업무의 제1목표인 폐기물 감축을 위협한다. 예산 지원이 걸려 있는 일인데 과연 어느 사기업체가 쓰레기가 줄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감축을 펴겠는가? 이들의 이익추구 성향은 폐기물관리업무의 혁신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공공의 환경정책을 침해하기 십상이다.
이번 개악안이 담고 있는 것은 결국 남유진 집행부의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성향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시장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간병사들이 저임금에 항의하다 실직했을 때 ‘시립’을 ‘사립’ 취급하며 강 건너 불구경했다. 맡길 때는 자신의 후원회장이 이사장인 재단에 맡겨놓고는 말이다. 대표자 공석인 사고단체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긴 것도 특정세력의 입김임을 아는 사람은 안다. 난개발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조사에서 골프장 및 수상비행장 반대율 80%를 확인하고 대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본 의원의 7월 시정질문에서 구미시는 그간 달랑 2명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시정질문에는 폐기물수거 간접고용직의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촉구도 들어가 있었다. 남시장은 이때 답변대에 서지 않았다. 시장이 답변대에 서는 것을 막으려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몸부림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시장이 답변을 회피한 이유를 바로 이번 조례개정안이 웅변하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끝내 반공공, 반노동, 반환경, 3반(反) 시장으로 남으려는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폐기물 관리업무를 위탁할 시 사기업체보다 지방공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마당이다.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답하라. 시민들보다 업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그 유착으로써 3선시장을 노리는가? 그것이 맞다면 남시장은 맛보기 전엔 상상조차 힘든 중대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본의원 역시 자신을 내던지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또한 본의원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위탁해온 여타의 생활폐기물 수거도 직영화하거나, 당장 직영화하기 어렵다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만일 시의 개악안이 끝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다면 즉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혹 남시장이 그동안 단지 생각이 짧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었다면, 깨끗하게 폐기물 관리 조례 개악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폐기물 업무 전반의 공영화 내지 직영화에 나서라.
2013년 9월 24일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 인동동, 진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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