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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NO 방사능 학교급식 모범조례안 (녹색당 제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을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경상북도지사와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서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협조)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