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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청소년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대구경북 등은 '하지 않는다'?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시급 


녹색당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경남, 경남, 광주, 부산, 인천(지자체차원), 서울, 경기, 충북, 제주(교육청 차원) 9군데에서만 학교급식의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관련한 장비나 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식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식품방사능 검사와 대응체계는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녹색당이 지난 6, 17개 광역시도에 방사능 측정기 구입여부와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대전광역시처럼 아예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곳도 9군데나 되었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4군데는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장비를 갖추거나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여년 가까이 된 방사능측정기를 갖고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광역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식품방사능 검사에 관한 조사결과, 광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3군데뿐이며,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에 2개교에서 2건을 수거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나머지 13개 광역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11.3.14.부터 ’13.7.5.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총12,588건에 대하여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0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또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 수입된 일본산 어류는 모두 18,743톤이다. 문제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그냥 통관 및 유통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부의 주장이 아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입 수산물마저 통관 및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소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한편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러한 절박한 실정을 반영해 826(),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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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광역교육청 답변 자료>

논평과 성명 -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 0822 2.jpg


2013년 8월 2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