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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진보의 진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제3의 대안으로 '주민정당'을 제안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도 문제 유지해도 문제

김수민 의원, 제3의 대안으로 ‘풀뿌리 주민정당’ 제안


7월 23일 열리는 토론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풀뿌리 정치를 말하고 있나?’에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녹색당/인동동, 진미동)이 발제자로 나서 ‘풀뿌리 주민정당제’를 제안한다.


‘주민정당’ 또는 ‘풀뿌리정당’이란 해당 지역의 이슈와 정치구도를 준거로  전국(중앙)정당과는 별개로 만드는 정당으로, 로컬 파티(지역정당)이라고도 불리웠던 것이다.


기존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와 그로 인한 중앙정치의 지방 지배, ‘정당 정치 활성화’라는 목표에 미달하는 책임성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당공천이 폐지된 자리에 토호나 이익집단 등이 배후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정보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김의원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지역의 이슈와 구도에 맞춘 정당체제는 시민들과 정당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고, 이 정당을 통해 지방의회와 생활정치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인 2010년 초에 이미 <한겨레신문> 왜냐면 투고를 통해 풀뿌리 주민정당론을 폈고, 최근까지 여러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 담론의 전파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풀씨넷,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진보신당이 공동주최하며, 23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열린다.

 


[붙임] 토론회 발제문



 

 



 

풀뿌리 주민정당제를 제안한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 녹색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론과 유지론의 문제의식 모두 수용해야

주민정당제로 지방 고유의 정치와 정당 정치 구현을 함께 성취하자



1. ‘주민정당(풀뿌리정당)’이란?


@ 본디 ‘Local Par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주로 ‘지방정당’ 또는 ‘지역정당’이라 불려졌다. ‘지방’이 ‘수도권’의 반대 개념으로 오인되고 있는 탓에 ‘지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지만, 이 역시 특정 지역을 발판으로 전국정치에 뛰어든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대중의 이해를 돕고 친숙함을 더하기 위해 필자는 ‘주민정당’, ‘풀뿌리정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이는 근래 들어 글로 입으로 전해진 듯하다.

@ 주민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이슈와 정치구도를 준거로 해서 전국(중앙)정당과는 별개로 만드는 정당이다. 어느 주민정당의 당원들은 전국 차원에서는 제각기 다른 당적을 가지거나 무소속일 수도 있으며, 같은 전국정당에 속해 있더라도 다른 주민정당에 몸담을 수도 있다.

@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속 지방의원들이 의정비의 일부를 지출해서 운영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도, 제도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풀뿌리옥천당’이 선례로 꼽힌다.

@ 필자는 지방선거 출마 직전인 2010년 초 <한겨레> 왜냐면에 풀뿌리정당에 대한 글을 투고했으며, 이후에도 다수 매체를 통해 이를 설파해 왔다. 최근에는 소속정당인 녹색당에 주민정당제의 당론화 작업을 요청했다.

@ 필자는 2010년 출마 당시 전국당 당적이 없는 ‘무소속’ 후보였는데 주민정당제가 있었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2.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론으로서의 주민정당제론


@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를 통한 중앙정당의 지역정치 지배는 확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또 영남이나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불만도 누적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 정당공천제가 정당정치를 활성화하지도 못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통해 정당이 기초지방단위에서 친근함을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에 대한 혐오감과 거리감만 더욱 커졌다. 

@ 국회의원 공천으로 전락한 정당공천은 책임정치, 정책정치의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같은 정당 기초의원들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지역별로 나뉘어서 따로 행동하거나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 지방을 중앙의 하부단위로 전락시키는 기존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이슈와 구도에 맞춰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령, 어떤 지역에서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하는 A씨와 B씨가 가당과 나당에 각각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이들이 지역정치에서마저 당적을 달리 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서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C씨와 D씨가 지역의 주요이슈들을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맞설 때 이들이 지역정치에서 같은 당적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지역의 이슈와 구도에 맞춰 주민정당이 만들어지고 정계가 개편된다면 주민들의 정당과 풀뿌리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7, 8년동안 시민들이 경험한 것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정당정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다수 여론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내는 길이 바로 주민정당제다.



3.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론으로서의 주민정당제론


@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어진 자리를 지역 토호나 이익집단이 채울 수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국회의원보다 더 나쁜 점은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추대하고 후원한 후보를 기초의원으로 당선시킬 만큼의 영향력은 갖고 있는 반면, 일반 시민으로부터 견제받는 면적은 넓지 않다.1)

@ 주민들이 지방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심판할 때 어떤 집단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 배후 이익집단은 계속 숨어 있으면 되고, 자신이 미는 정치인의 인기도가 떨어지면 다른 인물로 교체하면 그만이다. 이익집단 뿐만 아니라 유력정당 역시 ‘내천’의 형식으로 여전히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책임을 크게 회피할 수 있다.

@ 정당공천이 사라져버리면 정당 소속으로 후보자의 성향을 가늠할 기회조차 없어지면서 유권자들이 정보 부족에 시달린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 부족은 정당공천제가 가진 ‘후보자 걸러내기’가 생략되어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더욱 심화된다.  

@ 지역분할과 개발지상주의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성향을 반영하려면 대선거구제 실시가 옳다. 그런데 정당 없는 대선거구제는 난장판이 된다.2)

@ 지방의회가 당소속 없이 자기 이름만 걸고 당선된 정치인들로 채워질 경우, 의석수가 n이라면 n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 의회내 교섭기능이 약화되고, 의원들은 개별화되어 집행부 견제기능이 현저해진다.

@ 한국의 기초지자체 평균인구는 20만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기초선거를 반장선거나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비할래야 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당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 정당에 대한 일반적 혐오에서부터 지방정치의 정당 무용론까지, 아무리 이유 있는 불만일지라도 이러한 포퓰리즘적 여론에 편승해서는 정치의 성숙이 있을 수 없다. 기초선거 공천제의 대안은 그것의 폐지가 아닌, 주민정당에 의한 ‘다른 공천제’다.



4. 다른 정치단체가 아닌 주민정당이어야 하는 이유


@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정치단체는 막상 선거에 가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면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으로 규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 의원 교섭단체를 허용하는 수준의 ‘원내정당’은 선거에서 쓸모가 없을 뿐더러 일상 정치에서도 의회와 생활세계를 이어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나치게 공직정치인 중심으로 정치가 이해되고 운영된다.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형태의 선거연합이 유행했고 이 전략은 꽤 주효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를 대안창출보다는 ‘최악에 대한 심판’으로 경도케 하고, 연합을 맺은 세력들도 원칙의 후퇴 또는 연대의 손상을 겪게 된다. 선거공학에 따른 집합보다는 지역정치내에서 견지하는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판을 짜야 한다.

@ 시민단체 역시 정당을 대체할 수 없다. 권력감시의 본분을 다해야 할 시민단체가 조직적 차원에서 직접 후보 추천을 하거나 지지운동을 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



5. 주민정당과 여성의 제도정치권 진출


@ 주민정당제 실시만으로 여성의 제도정치권 진출을 더 용이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정당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 여성의 진출도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여성, 특히 아줌마 계층은 지방정치, 생활정치에 뛰어난 측면이 강하다. 주민정당의 여성당원비율은 전국정당보다 높으리라고 자신한다. 국내외 녹색당의 여성당원 비율이 높은 비결도 주민운동의 연합체적 성격이 다른 정당보다 강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주민정당의 여성 당원은 조직을 업을 수 있게 되어 프로정치인으로 나아가게 될 기반이 더욱 확충된다. 아예 일본의 ‘아줌마당’과 같은 세력이 지역사회에 등장할 개연성도 있다.



6. 주민정당제가 품은 논점들과 그에 대한 제언

- 다음의 제언은 아직까지는 필자 일개인의 생각으로, 이에 대한 의견차이가 주민정당제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 주민정당의 설립 요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정당의 경우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시당이나 도당을 갖출 수 있고 이러한 시당이나 도당이 5개가 되어야 창당이 된다. 아무리 적어도 전국정당의 당원은 5000명은 되어야 한다. 한국 인구의 만분의 일 가량이다.

  주민정당의 최소 당원수는 대략 해당 시군구 인구의 1/5천~1/2천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 인구 40만인 도시의 경우 80명 내지 200명이다. 물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최소 당원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으니, ‘어떤 지역이든 00명은 넘어야 한다’는 단서도 있어야 한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한선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민정당을 제도화하더라도 내년 선거까지 홍보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한국사회에 정당 참여를 주저하는 시민이 아직 절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는 다소 낮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 전국정당의 공천을 허용할 것인가? 전국정당 후보자와 주민정당 후보자가 기초선거에서 맞붙는다는 것은 분명 비대칭적인 상황이다. 물론 전국정당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지지를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정당 쪽에 유리한 구석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명도 높은 전국정당 쪽이 유리하다. ‘지역에 맞춤한 정치구도 형성’이라는 목적에도 반한다. 그러니 전국정당의 하위모임을 그대로 주민정당으로 인정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게다가 전국정당과 주민정당이 맞붙으면 시민들이 주민정당 쪽을 ‘이색 신생 정당’, 심지어는 ‘듣보잡 정당’쯤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자칫 전라남도 중심의 (한화갑 전 의원이 만든) ‘평화민주당’이나 대구경북 중심의 ‘친박연합’과 비슷한 정당으로 오인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전국정당의 공천 불허 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 무소속 출마를 허용할 것인가? 주민정당제를 하더라도, 정당을 만들 파트너가 없거나 정당에 대한 혐오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소속 특수’를 고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전국정당에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해 절대 다수가 무소속 후보자의 길을 택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주민정당제의 효력은 떨어지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에 빠져들 수 있다. 

  전국정당체제에서 무소속인 것과 주민정당체제에서 무소속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주민정당은 거리로나 심리적으로나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과 만드는 것이므로 무소속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은 비교적 떨어진다. 또 어차피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는 50~100명의 주민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후보가 주민정당을 만들지 못했다며(않는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전국정당 당적이 있으면서도 주민정당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적을 ‘무소속’으로 세탁하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예 무소속 출마를 못하게 한다면 차별행위나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 고로 주민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거법에 따라 주민 추천을 받는데, 이때 그 하한선은 ‘차라리 주민정당을 만들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주민정당의 결성이나 가입을 회피하기 힘들게끔 높아져야 한다. ‘무소속’이 아닌 ‘추천 정당 없음’으로 표기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 당명 요건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국정당의 공천을 금하는 이상 전국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당명에 대한 제한 및 금지도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과도한 제한은 쓸 수 있는 당명의 범위를 지극히 좁히기 때문에 섬세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 주민정당 명칭과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은 허용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명칭을 꼭 붙이도록 해서 유권자들의 혼선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구미의 주민정당이라면 ‘구미’가 당명에 꼭 들어가게 하는 식이다. 그리고 해당 지역내의 읍면동이나 특정 구역의 이름 또는 지명을 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소지역주의 발호나 특정 구역 선거구에서만 의석을 내는 데 치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7. 나오며


@ 이를테면 경실련은 공천제 폐지를 주창하고, 반면 진보신당은 공천제에 찬성한다. 양측은 풀뿌리자치에 대한 신념과 다양성 정치 지향을 공유하고 있는 듯 보인다.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기만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성제도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상대의 방안을 비판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합리적 핵심을 취해야 한다. 필자는 소속정당(녹색당)은 물론이고 진보신당이나 경실련, 여성단체 등이 ‘주민정당제’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 진보적 군소정당이나 개혁적 시민단체의 합의만으로 주민정당제를 관철시키기는 어렵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의 몫이고 새누리당, 민주당의 양당구도가 국회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찬성한다. 그 이유가 정당의 책임정치 확립 때문인지, 공천권에 대한 집착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누구까지가 전자이이고 후자인지 분명히 가리기도 힘들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후자쪽이리라고 단정 짓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본심을 밝히지 못하고, 때로는 엉거주춤 공천제 폐지에 나섰다가 때로는 폐지를 은근슬쩍 막아서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진의와 향후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 ‘주민정당제에 찬성하는가?’ 찬성하는 의원은 공천권을 놓기 싫어서 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님을 입증하는 셈이다. 반대하는 의원은 ‘주민정당 공천은 안 되고 전국정당 공천은 되는 이유’에 관해 ‘정당정치 활성화’라는 원론 이상의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 시간이 별로 없다. 하지만 흐름은 탈 수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논쟁이 어떻게 결론날지 가닥을 잡기 힘드나, 분명한 건 국민 다수의 여론과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인해 예전보다 공천제 폐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폐지론의 대세에 주민정당제를 실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이라는 존재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폐지론의 핵심 명분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이대로는 아니지 않는가. 바꿔야 한다’가 자리하고 있다. 주민정당제는 이 명분에 충분히 부합한다. 폐지론 흐름에 주민정당제를 실어야 한다. 

 


 


 


 


1) 구미시의 낙동강변 골프장, 수상비행장 건설 계획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구미시 국회의원 2명이 총선 후보 시절 이 계획에 반대하거나 신중했던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대충은 읽었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이른바 토호세력들은 -특히 국회의원들의 입장 발표 이전에- 사뭇 다른 기류를 보였다. 자신의 견해에 반대되는 여론을 직시하지 못하는 데다가 각별히 반대여론을 신경쓸 필요성도 낮기 때문이다.


 

2) 대선거구제는 자칫 많은 후보들의 난립으로 복불복식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는 정당별 득표와 후보자 득표를 함께 고려해 당락을 결정하는 스웨덴식 대선거구로 해결할 수 있다. 당연히 정당의 존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