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녹색당'과 녹색당 소속 당원 네 명입다. 이 네 사람은 지난 선거에 출마했거나(서형원 과천시의회의원,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다음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당직자로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호는 예전 문맹자들이 많던 시대에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고안되었고, 요즘은 숫자를 쓰고 있으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번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구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투표용지에 오른 순번에 따라 생기는 '순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기인한 유권자의 불합리하거나 무관심한 투표를 '당나귀 투표'라고도 합니다. 국내외 경험적 연구에서는 유효특표가운데 1~3%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미국에서는 재선에 나서는 현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5~8퍼센트의 득표율 우위가 나온다는 연구 분석도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우선순위에 오르는 다수당에게 '득표율 가산점'을 주는 꼴입니다. 저희 청구인들은 이것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에서 기존에 이와 관련한 판단들을 한 바 있지만, 저희는 이것이 법조항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 현실적인 효과는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기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1969년 1월 23일 이전에는 정당대표자에 의한 추첨을 통해서 후보자 기호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현직 대통령이나 다수당 후보가 1번이 아닌 , 선거당시 찍은 사진들이 기억납니다. 현 제도보다는 이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연한 추첨에 의해 귀속되는 것보다는, 각 지역단위별로 투표기호를 배정하는 제도가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기호를 없애고 일정한 순서대로 게재하면, 지역별 기호차이에 따른 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정당에 속해 있다 보니, 소수파를 소수파로 묶어두려는 부당한 정치제도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거치는 방법 말고도,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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