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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먼저다

노동자 짓밟는 사병(私兵), 구미 KEC에도 투입됐었다

경비용역업체와 폭력사주한 기업들

전면 수사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7/27 경기도 안산 SJM, 만도 평택, 문막, 익산공장에 천여명이 넘는 용역깡패들이 동시에 투입됐다. SJM에 난입한 컨택터스라는 경비용역업체 용역들이 저지른 잔인한 폭력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뜨겁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니다.

 

당일 오마이뉴스 기자는 만도에 투입되는 용역들이 집결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용역수첩>을 입수했고, 이후 금속노조 KEC지회도 수첩을 입수했다. 현재 만도에 투입된 용역업체는 지원가드(지원시큐리티)’로 알려졌다. 39페이지 분량의 수첩에는 20118월부터 20127/27까지 이들이 어떤 곳에 몇 명을 투입했는지가 상세히 적혀있다. 그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구미 KEC로 나타났다. 201237일부터 61일까지 이들은 구미 KEC에서 불법 채증과 폭력,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행동대로 활동했다. 86일간 연인원 1228명이 투입됐다. 이 시기 KEC는 경영상 이유로 금속노조 조합원 75명을 정리해고한 상태였다.

 

20102월 경주 발레오만도, 6월 구미 KEC, 8월 대구 상신브레이크, 10월 유성기업 등으로 이어지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과 직장폐쇄, 교섭거부와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12년 현재까지 전국을 휩쓸고 있다. 단지 컨택터스라는 한 업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자본의 용병에 불과하다. 치밀한 노조파괴공작은 기업주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0630일 새벽 여성기숙사를 난입한 용역들은 발레오만도를 거쳐온 용역업체 ‘SGTS’, ‘CJ시큐리티소속이다. 그러나 KEC는 경비업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용직으로 직고용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KEC에서 폭력을 일삼던 용역들은 이후 경상병원과 유성기업에 다시 투입됐고 당시 업체는 ‘CJ시큐리티였다.

 

KEC201012월까지 이들에게 지급한 용역인건비만 5575백만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용역수첩>에 따르면 이들에게 지급된 일당은 5만원-10만원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탈세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KEC6개월동안 지급한 이같은 천문학적인 경비내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

 

경비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정식직원이 10여명 안팎이다. 그럼에도 천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프리팀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부폭력을 지시하는 기업과 원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 따라 이름만 달라질 뿐 이들은 모두 다단계로 형성된 프리팀의 연합이다. ‘컨택터스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용역업체들이 저지른 폭력까지 자신들의 혐의로 돌려지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다. 경비용역업체의 잔인한 폭력은 컨택터스만의 철없는 망동이 아니다.

 

기업은 자신이 고용한 용병들의 잔인한 폭력성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제품의 매매가 아니라 폭력의 매매가 십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비용역의 무장폭력은 갈수록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데는 경찰과 노동부의 방관과 동조 또한 책임이 크다.

 

우리는 컨택터스의 만행으로 촉박된 사회적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의한 조직적 노동자테러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 범죄다. 십여년째 방치된 사이 더 악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경비업법의 개정과 직장폐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동자를 테러해도 된다는 정권 차원의 묵시적 동의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은 노조법을 통해 기업에 이같은 사인을 준 것이고, 2010년 이후 전국은 그야말로 민주노조 파괴를 둘러싼 전쟁터가 됐다.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기업의 폭력테러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무법천지를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며, 정권은 정당성이 없다. 폭력이 드러난 몇군데 경비용역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기업의 노조파괴행위 자체를 엄단하지 않는 한 용역업체는 간판만 바꿔달면 언제든지 부활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노사관계에 경비용역투입을 금지하라! 청부폭력을 업으로 삼는 자들의 조직은 형태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단체 구성죄에 해당한다.

2. KEC를 비롯해 기업들이 경비용역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내역과 규모를 수사하라!

3. 공격적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엄단하라!

4. 폭력과 불법으로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실행한 곽정소를 비롯한 기업주를 구속하라!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검찰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5. 기획노조파괴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지금이 드러난 환부를 도려낼 기회다. 정권이 이마저 외면한다면 반노동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1281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