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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례

인의동 대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조깅을 하다 저를 쫓아 오셨습니다.
평소에 물어볼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후보가 출마하는지 일단 물으셨습니다.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도 물어오셨는데,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제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공약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꼽았습니다.

제 정책 가운데 몇가지는 변형을 시켜서라도 수구보수정당이 베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절대로 못 가져갈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쭉 주간정책발표와 예비공보물, 공보물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래 브라질 지방자치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은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울산 동구에서 조례로 입안되었습니다.

그 주역인 이갑용 전 구청장의 술회입니다.

현재 울산 동구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로 통과되어 있다. 뒤에 어느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도 이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퇴보시키거나 없앨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 주민들의 저항이 따를 테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방자치 시대에 꼭 필요한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렀다. 흔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참여'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 주민이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진전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체장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인 예산권에 대한 견제가 아닌 '이관'이란 점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산의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권이다. 주민 복지에 우선을 둘 것인가, 골프장을 이저 세수를 늘릴 것인가, 혹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확실한 치적을 쌓을 것인가 등등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예산 편성이 좌우된다. 그러나 참여 예산제 아래서는 단체장이 골프장을 짓고 싶어도 편성권을 자긴 주민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 즉, 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이 갖게 되는 것이다.

(중략)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기가 어려웠다. 참여 예산위원에 청소년 대표로 학생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더니, 일단 유권자도 아니고, 애들이 뭘 안다고 참여를 시키느냐며 반대했다.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않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득했다. 그래도 납득하려 하지 않았다. 울산 동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30여 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나중에 보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동아리 행사에 구청의 예산을 1000만원 지원받아 이를 직접 편성하고 집행한 후 감사까지 훌륭하게 해내어 우려를 불식시켰다.




울산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및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울산이나 구미나 영남의 공업도시인데, 울산에서는 하는 걸 
구미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해소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