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동 대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조깅을 하다 저를 쫓아 오셨습니다. 평소에 물어볼 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후보가 출마하는지 일단 물으셨습니다.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공약에 대해서도 물어오셨는데,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제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공약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꼽았습니다.
제 정책 가운데 몇가지는 변형을 시켜서라도 수구보수정당이 베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절대로 못 가져갈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쭉 주간정책발표와 예비공보물, 공보물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타 지역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래 브라질 지방자치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은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울산 동구에서 조례로 입안되었습니다.
그 주역인 이갑용 전 구청장의 술회입니다.
현재 울산 동구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조례로 통과되어 있다. 뒤에 어느 사람이 구청장이 되어도 이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퇴보시키거나 없앨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면 주민들의 저항이 따를 테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방자치 시대에 꼭 필요한 '참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렀다. 흔히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참여'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 주민이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진전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체장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인 예산권에 대한 견제가 아닌 '이관'이란 점에서 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산의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권이다. 주민 복지에 우선을 둘 것인가, 골프장을 이저 세수를 늘릴 것인가, 혹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확실한 치적을 쌓을 것인가 등등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예산 편성이 좌우된다. 그러나 참여 예산제 아래서는 단체장이 골프장을 짓고 싶어도 편성권을 자긴 주민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 즉, 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이 갖게 되는 것이다.
(중략)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기가 어려웠다. 참여 예산위원에 청소년 대표로 학생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더니, 일단 유권자도 아니고, 애들이 뭘 안다고 참여를 시키느냐며 반대했다.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않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득했다. 그래도 납득하려 하지 않았다. 울산 동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30여 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나중에 보니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동아리 행사에 구청의 예산을 1000만원 지원받아 이를 직접 편성하고 집행한 후 감사까지 훌륭하게 해내어 우려를 불식시켰다.
울산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및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조례 제291호 제정 2004. 6.10
조례 제344호 개정 2006. 5.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관련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洞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④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이하로 한다.
⑤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6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1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은 윤번제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1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 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06.5.18〉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5.18〉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⑩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학교) ①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개정 2006.5.18〉
②삭제〈2006.5.18〉
③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 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해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③지역회의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동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위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5.18〉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위원장1인·부위원장1인·간사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은 매년 구의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6.5.18〉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개정 2006.5.18〉
2.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장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1회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06.5.18〉
2.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개정 2006.5.18〉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운영계획) ①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 ① 조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50명
2. 洞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0명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30명
② 조례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노동조합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③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모집 홍보) ①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등에 대한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는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구청장은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기)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 직에 연임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과(동)의 직제상 차 하위 담당(업무대행)이 간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5.18〉
1. 재정문화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정책개발·도시디자인팀, 회계과, 문화체육과, 지방세과, 의회사무과<개정 2008.4.10, 2008.6.26>
2.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총무과, 회계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팀, 토지관리팀, 동<개정 2008.4.10, 2008.6.26>
3.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팀, 보건소<개정 2008.4.10>
4. 지역개발분과위원회 :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팀<개정 2008.4.10>
5. 도시교통분과위원회 : 교통행정과, 도시공원과, 건축주택과<개정 2008.4.10>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6.5.18〉
③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06.5.18〉
제10조(회의 중 발언) ①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 ①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방청) 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방청권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③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
⑦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⑧위원장은 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지역회의 참여 일반주민의 권리 등) 조례 제19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16조(연구회 회원 위촉) 연구회 회원 위촉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미화과''을 ''환경미화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허가과''를 ''건축주택과''로 한다.
⑥항 내지 ⑧항 생략
부 칙 <2008.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0.30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