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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소위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관하여

현재 구미에는 27개 읍면동에 18억 9천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이 사업비의 공정배분과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자제를 주장하였습니다.

http://www.jbinews.com/news/news_view.php?no=35711&section=2

시의원 재량사업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구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비판을 받고는 합니다.

일단 저는 '시의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주민대표자이면서, 입법 기능과 행정을 향한 견제감시기능을 맡습니다. 달리 말해 시의원이나 시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자신의 재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명목상으로나마, 최종적으로 동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의 의지가 강하게 내지는 전적으로 관철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예산이 곧잘 선심성으로 쓰여지고 또 생색내기용, 선거운동용으로 이용되면서 '시의원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항상 제기가 되곤 합니다.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원래의 이름에 맞게 '주민편익사업비'가 되어야 하고, 시의원 재량으로 집행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동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관철할 공식 기구가 없다는 점이지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동번영회가 운영될 수 있으며, 또 각 동에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것으로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고, 참여예산위원회의 동별 조직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조직에서 주민편익사업비의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장에 불가능하다면, 동장님과 발전협의회에 결정권을 맡기고, 저는 독점적 재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민대표자의 일원으로서, 또 평범한 주민의 일원으로서 논의과정에 참여할 뿐입니다.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재량'은 주민편익사업비가 '시의원 재량'이 아니게 하는 일입니다.


추신: 주민편익사업비에 얽힌 기존의 관행은 궁극적으로 시의원이라는 자리를 보는 잘못된 관점에서 기인합니다.
시의원은 동장과 같은 행정부 공무원이 아니거니와, '동의원'도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구미 전지역을 한꺼번에 돌보기가 쉽지 않은 사정,
또 의원 선출 과정에서의 지역 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지역구'만'의 문제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 앞장 서서 해결해야겠지만
자신의 동네 일에만 집중하고 또 그것이 시의원의 절대적인 임무로 여기는 것
시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제도의 도입 및 개선을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