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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허울도 안 남은 주민참여예산제 구미시장 입법예고안

의원의 진정한 위상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간다 http://kimsoomin.tistory.com/351
김수민 의원 작년 11월 시정질문 내용
http://kimsoomin.tistory.com/215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 동영상 http://kimsoomin.tistory.com/135
울산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전례 http://kimsoomin.tistory.com/51

저의 최대 주요공약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하겠다길래 지난해 시정질문으로 강력히 촉구만 하고 따로 의원발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좋은 조례를 제출하길 기대하면서.

더구나 답변한 정책기획실장은 분명히 높은 수준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진 울산동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당혹스러울 정도로 조항이 간단합니다.

읍면동별 지역회의, 예산위원회, 주민-공무원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예산토론회, 예산학교 등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선진국은 조례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의 규정이 업그레이드에 제한이 된다는 취지인데요.
이 정도 수준 조례로도 하려면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감스럽게도... 어딘지 아시죠?

여기는 더 이상 여기여서는 안 됩니다.
이 조례안 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구미시 공고 제2011 - 830호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

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라.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마. 결과 공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730-71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054-450-6052 Fax)054-450-6059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미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2011.3.8.개정, 2011.9.9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