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서 직원들의 투표를 막는 사업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및 전화(02-2670-9100)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투표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노동이 먼저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노총 행사 및 외유 보조금, 이것이 노동복지인가? (0) | 2012.05.20 |
---|---|
노동시간 단축 - 메이데이 생각 (0) | 2012.05.01 |
건강한일터 인증과 삼성전자 사업장 의혹에 대해 (0) | 2011.12.06 |
시립노인요양병원 행정사무감사 (1) | 2011.12.06 |
구미 KEC, 229명 해고하고 관리자 임금은 인상?! (0) | 201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