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동청소년권리조례 제작단, 구미 YMCA 청소년, 김수민 구미시의원이 함께 작업한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제정안입니다.
구미시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자문을 해주는 행정학자 몇몇 분이 "조례로는 권리 및 자유의 창설이 안 된다"는 이유로 조문을 바꿔야 하고 '권리 조례'라는 제명을 쓰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 학교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딴죽을 걸어 사법부에 간 사례들이 있으나, '권리 창설'과는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권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소견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인 전문성은 없지만, 헌법과 유엔협약에 있는 내용에서 추출해 명시한 조문들이 과연 '권리의 창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조례(안)이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충돌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검토의견
1. 인권에 관한 조례는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조약,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을 상위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관련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처럼 인권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조약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권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표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 및 국제조약, 그리고 상위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를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아동·청소년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에서 “---- 권리가 있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