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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위원회 조례 개정안(여성의원 할당) 보류

제가 대표발의한 '구미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회운영과 예산 심사, 의회내 사고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여성적 관점과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에 여성의원의 4할 이상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여성의원이 3인 이하일 경우나 여성의원이 윤리특위 참여에 대해 제척, 회피권을 행사하여 여성할당을 채우기 힘들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크게 네가지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하면 되지 '강제적'으로 할당해야 하는가.
둘째, 특별위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성될 경우 모두 다 할당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셋째,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날 경우(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떨어져나올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여성을 할당해야 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여성을 할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넷째, 이왕 하는 김에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도 여성할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논의 끝에 개정안은 보류되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연속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지만,
첫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거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견해에 담긴 '강제적 조항'이라는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강제'로 해석하는 건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가당착입니다.

셋째 견해는 '전문성' 강조인데 이건 그냥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시의원 중에 그 누구도 시험을 쳐서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도 전문성을 기준으로 뽑나요?
하반기 의장단 구성 때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승자 집단이 독식하는, 이른바 '세팅'을 할 때 여성할당이 거슬린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기획행정위나 산업건설위는 의회운영위나 예결특위, 윤리특위와는 명백히 다른 층위에 있는 상임위입니다. 이 두 상임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의원의 적성이나 희망사항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까지 할당을 하면 그게 바로 '강제'가 되겠지요. 만일 첫째 견해와 넷째 견해를 동시에 말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두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숙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개 특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구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까지도 조항은 대비해둬야겠지요. 제가 보류하는 선에서 물러선 것은 두번째 견해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애초에 "의회운영위,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산특위, 윤리특별위원회"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만,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측에서 "본예산을 심사하는"이라는 표현을 두고 계속 난색을 표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조례에 쓰이는 보통의 일상용어가 법령이나 여타 조문에 근거가 없으면 쓸 수 없는, 애매모호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 회의 때 조금 더 범위를 좁히는 한도에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는 여성의원 네 분과의 상의를 거쳐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성의원은 지금 한분도 없지요. 한분이라도 있었다면 논의 흐름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성할당제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다음 회의에서 더 합리적이고 사려깊게 조항을 가다듬었는데도 불구, 민주주의 의회운영에 어긋나는 관습제일주의, 전문가주의 등으로 또다시 막히게 된다면, 의장께 직권상정을 요청하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과정에서 함께 애쓰신 여성의원 네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