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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의회 11명의 의원(공통발의: 김상조 김영호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대표발의: 김수민)이 발의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 5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경북도내에서는 경산에 이어 구미가 두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사용, 이동권 신장, 생활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수리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와 불법행위 등 발생시 지정 취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