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11명의 의원(공통발의: 김상조 김영호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대표발의: 김수민)이 발의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월 5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경북도내에서는 경산에 이어 구미가 두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사용, 이동권 신장, 생활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수리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와 불법행위 등 발생시 지정 취소 등이다.
<구미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 생활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 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 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장애인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파출소, 교통 관련 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③ 시장은 기타 장애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서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한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단,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