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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소수자

의회 위원회 여성할당 제도 (입법예고)

* 행정부는 조례안을 내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저는 의원도 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는 공청회를 여는 것이 앞으로의 방침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월 안 발의 예정)

1. 제안이유
  시민들의 성평등을 위해 주민대표기관부터 충분히 여성의 관점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구미시의회에 설치 되는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여성의원의 4/10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나. 전체 여성의원이 3명 이하거나, 제척 및 회피에 따라 여성의원 확보가 불가능해질 시에는 특별위원회 여성할당에서 예외로 함.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2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김수민 구미시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4)471-7660, 펙스 : 054)443-1220      
       - 전자우편: sumin-gumi@hanmail.net  
       - 주민자문회의 http://cafe.daum.net/kimsoomincamp) 게시판 
       - 김수민 블로그 (http://kimsoomin.tistory.com) 덧글 혹은 방명록 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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