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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구미시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황당무계한 일

2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무상급식'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인 저는 방송을 통해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곤(공단 광평 비산 신평, 무소속) 의원님과 윤종호(도개 산동 양포 장천 해평, 친박연합) 의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은 김성현(도량 선주원남, 민주노동당) 의원님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회의는 정회에 들어갔고, 몇분 뒤 다시 카메라가 켜지자 조례개정안이 "보류"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된 예산은? 무상급식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게 옳다면, 예산안 심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례안으로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3조(급식경비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 축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초 구미시가 내년도에 하려는 무상급식은 읍지역과 동지역의 초등학교 1~3학년,
면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이 조례에 따라도, 저소득층 학생 뿐만 아니라 구미 전체의 초등학생, 중학생과 읍 면 지역의 고등학생
들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제한 따위는 없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까지 막으려거든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야 합니다.

예산통과에 이어 조례개정안을 보류시킨 것도 황당한데, 기존 조례까지 잘못 해석할 경우
저로서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 반대측 시의원들의 주장은 "부담할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끝내 부결되거나 예산집행마저 막힐 경우
그 원리, 아주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