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해 나가고 복지포인트 지급
전문계고교생의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
명예읍면동장 제도 사문화... 조례 폐지하라
예비비까지 지출한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준비와 홍보 미진
시장실 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을 약간(2제곱미터) 초과한 것 발견
- 총무과
“무기계약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차별의 여지는 줄여야 한다. 무지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자.”
“대구까지 가는 등 4박 5일동안 영어마을체험을 하는 것이 영어교육에 한계가 뚜렷하다. 단지 집안이 가난하여 영어교육이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예산을 좀 나누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라.”
“방과후 교육이나 특별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문계고교는 직업 진로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 전문계고교에도 입시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 전문계고교생은 기술만 잘배우면 된다는 식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을 바란다.”
“‘명예읍면동장 제도’는 조례가 만들어진지 15년이 지났는데 사문화되었다. 폐지하는 쪽으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이“사회원로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대폭적 주민참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회원로를 모시는 일은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다”며 폐지를 거듭 요청했다.
- 새마을과
“(참여가 부진해 논란이 되었던) 대한민국 새마을축전과 같은 행사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구미가 새마을 종주도시라고 해봐야 성지순례하듯이 전국에서 다 오지는 않는다.”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민방위 소양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
선서장면.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바우처 사업이 부진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담당과장은 “처음에 종목의 수가 적었고, 종목이 확대되면서 수강 인원 수가 늘었다”고 답변했다.
“예비비 지출 건 때문에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개최 논란이 있었다. 비수도권에서 처음 개최했고, 거의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수준인 대회다. 그런데 해외에서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홍보를 잘하지 못했고 관광과 연동되지도 못했다. 일반 관중 참여도 저조했고, 현수막 홍보기간도 짧았다. 예비비까지 지출한 보람이 없었다. 문화나 체육행사에 경제효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맛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홍보를 바란다.”
- 회계과
시청사 증축에 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을 앞으로 잘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상에는 인구 30만 이상 50미만 도시의 경우, 시청 본청 연면적 18907제곱미터, 의회 연면적 3429제곱미터, 시장실 99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김수민 의원이 회계과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의회가 들어선 건물 면적 자체는 5925제곱미터로, 시행령 기준에서 2495제곱미터 초과했지만, 건물 내 시청구내식당, 세무과, 강당을 빼면 시행령을 위반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시장실 면적이 101.25제곱미터이다. 불과 2.25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이지만 향후 수리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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