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과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9회계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하고 통과하는 것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 승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시정 살림살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결산안을 통해 애초에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씀씀이는 어땠는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집행되지 않은 액수, 남거나 불용액이 되거나 이월된 경우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변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액수가 남았는지, 혹은 바뀌어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다음해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이끌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이용 및 전용과 이체가 나오는데 그보다 낮은 단위에서 움직이는 사용변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년도 결산서부터는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사하기 수월했던 것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시의원 및 여러 전문가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발견된 1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주로 언급된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집행잔액 과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등이 이 의견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첨부합니다.
(결산서에는 이용 및 전용과 이체가 나오는데 그보다 낮은 단위에서 움직이는 사용변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년도 결산서부터는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사하기 수월했던 것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시의원 및 여러 전문가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발견된 1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주로 언급된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집행잔액 과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등이 이 의견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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