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본회의 초반의 시간을 빌어,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작성한 원고이며, 연설 와중에 시간관계상 누락되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 지역,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구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임수동 이마트 동구미점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는 그러나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적 대응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먹성 좋은 공룡과 마주친 듯한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거둔 수익이 지역내에서 선순환하지 못하고, 외지로 유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지역경제의 걱정거리입니다.
대형마트측은 매장 신설에 따른 고용창출을 강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는 2005년도 32개의 대형마트 신규 개점이 전통시장 128개가 퇴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습니다.또, 매장에 취업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영업하는 일수와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 과다경쟁이 벌어진다면 노동자들의 휴식권 까지 상당히 박탈됩니다.
더구나 기업형 슈퍼마켙, 이른바 SSM까지 구미에 계속 몰려들 예정입니다. SSM은 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골목상권을 직접적으로 뒤흔듭니다.
해외 여러 나라가 영업시간과 일수, 판매품목의 제한 등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전 중앙정부와 대기업측이 했던 주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대형마트가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기존 소규모 상가 매출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면 입점을 규제합니다. 프랑스는 30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는 절차가 엄격하며, 때문에 대도시 중심에도 대형마트를 보기 힘듭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나라들도 이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WTO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WTO협정 전문은 내외국인 차별 없는 정당한 국내규제를 인정합니다. 고로 공정한 심의기준이 있다면 대형마트 입점허가제는 WTO협정위반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금에 불어오는 대형마트와 SSM의 쓰나미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대·중소 기업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도심 신규 진입을 규제하고, 광주광역시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대형마트의 등록기준 강화, 입점 시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은 식품위생 점검을 통해 SSM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행정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외 몇몇 기초단체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권익 신장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구미시 지방자치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형마트, SSM, 소상공인, 재래시장 관계자,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관계 행정당국 책임자들이 모여 지역유통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입점했거나 입점할 대형마트와 SSM이 전통시장과 중소상가에 끼칠 영향을 상시적으로 조사해, 상생 발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규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업일수와 시간, 판매품목과 수량의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주민들에게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장내 서비스업을 용역업체에 위탁할 시 지역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수익금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을 예치한 다음 본사에 송금하게 하고, 지역농·축산물과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여러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심도 있으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논의해 조례 제정과 이외 여러 수단으로 실현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는 동물의 왕국은 아닙니다. 시장경제 역시 소위 ‘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언제나 사회적·정치적인 원리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이점을 앞장서서 고민하는 주체가 바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지방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대형마트나 SSM에서의 소비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 있고, 그들 업체 역시 엄연히 지역경제의 한 축입니다. 다만, 작은 장사를 하는 이웃이 온몸으로 맞이할 경제적 혹한, 그리고 그것이 지역민생과 자기 자신에게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09.10)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워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와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0)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신설 1998.10.21)
(개정 2009.09.10)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라는 큰 공간을 빌려,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아젠다 설정을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아닌 분야의 일을 거론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의회 비교견학 시 원주시의회에서 4분자유발언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도 원주의 용정순 의원 등이 하신 자유발언을 꽤 참고하였습니다.
6대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이 활달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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