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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이마트 동구미점 재판과 대형마트 규제 정책

8월 18일, 이마트 동구미점 행정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임수동에 들어오려는 이마트 동구미점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반대운동을 벌였었고, 구미시도
▲부지 북쪽의 도로(폭 13.5m)와 연결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 10m를 13.5m로 늘릴 것
▲교통섬.자전거전용도로 등 설치
▲현행법상 이마트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어 규모를 축소할 것
등을 내세우면서 건축허가 반려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경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심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추가 요구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
"건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근거가 없다"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조치란 것은 당초 반려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유 없다."



이에 구미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주민 분들이 대형마트 입점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가 규제되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구미에서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 같습니다.
광평동에만 3개가 들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갯수로나 위치로나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치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쁘띠부르조아라고 하는, 자영업자층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서너배가 많습니다.
1997년 IMF 이후 노동시장유연성이 이 나라에 수용되면서 자영업자의 수는 더욱 급증하였습니다.

쁘띠부르조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상당수는 부와 자본이 축적되어서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노동계급에 속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한다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역사회의 사정도 매우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출한 돈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점도
지역의 선순환경제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대형마트라는 형태의 상업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 문제는 결국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에게 공이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미의 지방자치가 대형마트, 그리고 앞으로 몰려들 SSM(슈퍼 슈퍼마켓)으로 인한
골목경제의 수난을 두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입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저는 입점을 했거나 하려는 대형마트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둘째, 매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셋째, 지역농산물 사용과 현지법인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넷째, 대형마트의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입점을 반대하는 어느 주민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기가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규제 없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규제 그 자체였습니다.
산업생태계는 약육강식 동물의 왕국과는 다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대형마트정책에 관한 좋은 선례들이 나올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