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 2010 - 533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용창출 동기 유발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안 제25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우)730-71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번지(송정동 50번지)
☏)054-450-6121 Fax)054-450-6129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5조의3를 다음과 신설 한다.
제25조3(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구미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3은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5조의3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사유 |
< 신 설 > |
제25조3(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구미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
관 련 법 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234호)
제8조(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구미시 공고 제2010 - 687호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안 제4조)
❍ 단체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사업자에 재정적 지원 등
-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 하도록 알선한 경우
-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업소에 홍보지원 등
-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다.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안 제7조)
❍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
❍ 안내소의 업무
-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관광업무 위탁(안 제10조)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 대상업무
- 관광안내소 운영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 관광기념품 공모전
-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문화예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전화 : 054) 450-6062, FAX : 054) 450-60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 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관광객”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 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해당 업소 소개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기타 홍보물품 지원 등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미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현장학습 포함)의 경우
4.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관광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 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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