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마트 동구미점 재판과 대형마트 규제 정책 8월 18일, 이마트 동구미점 행정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임수동에 들어오려는 이마트 동구미점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반대운동을 벌였었고, 구미시도 ▲부지 북쪽의 도로(폭 13.5m)와 연결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 10m를 13.5m로 늘릴 것 ▲교통섬.자전거전용도로 등 설치 ▲현행법상 이마트는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어 규모를 축소할 것 등을 내세우면서 건축허가 반려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경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심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대책을 추가 요구하면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 "건물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