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언딘'들
-일명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에 틀어앉은
독점적 사영화
언딘이라는 업체가 독점적인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그렇게 독점할 거면 그냥 국가가 직영을 하지 그러냐'는 항변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지자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던 조례안 중에 가장 많은 훼방과 응전을 받았던 것이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저항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제가 낸 두 가지 안 모두 민간위탁 내지는 민영화에 대한 통제 내지 반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사 노동자 처우개선에서부터 수탁기관이나 응모기관의 사회적 책임, 위탁기간과 재계약에 관한 제한 등이 그 내용입니다.
둘째, 그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라는 게 실은 '독점'인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민간위탁조례개정안 발의 당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기관을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었으나 기간연장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왔던 기관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달라질까봐 떨고 있었던 겁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쓰레기 수거업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구역만 서로 나눌 뿐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계약이야 1년마다 하지만 3개업체는 20년 가까이 사업을 독점해 왔구요. 이 업체들에 모두 전직 지방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최근 조명받는 '해피아'와도 닮아 있습니다.
폐기물수거업체 종사자의 임금은 시소속 환경미화원보디 훨씬 낮고 정해진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여타 민간위탁의 현실도 특별히 나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연쇄 사망이 그 증거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쓰러지는데 수탁기관 복지사들은 오죽할까요.
이 사회의 이런저런 기득권세력은 공적 자금을 알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서 공무원 고용을 늘린다면 그 기득권세력의 몫과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영 독점을 통해 그들은 뭉텅이로 예산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은 수정 통과되었으나 직영으로 다시 회수하려던 분야의 직영화는 부칙 조항의 재개정으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 부칙 조항마저 날려버리고 싶은 사람은 제가 7월부터 시의회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김수민 낙선시키자"하면서.
한편 민간위탁조례는 여타 의원의 반대로 아예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될 때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약조를 받았고 그것은 의장단 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의원은 1/4 수준이었습니다. 특위 구성과 조례안 심사는 수포로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조례 사례 모두에서, '고용승계' 조항에 반감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또는 직영으로 전환될 때,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상식이 여기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사람을 쓸 자유가 더 우선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유'주의는 형편없었고, '노동'은 여전히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언딘'은 제가 만나고 겪은 지역의 여느 기득권세력보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위력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독점-사영화의 황폐한 얼굴은 철도사영화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잔인하고 비열한 특권층에 맞서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빌...기는 무슨... 같이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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