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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먼저다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인건비 갈취, 벌칙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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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소속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실

 

 

제 목 <폐기물수거 위탁업체 인건비 갈취,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

 

- 환경미화업무 위탁에 대한 찬반 움직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녹색당/ 인동동, 진미동)이 관련 협약서,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업체별 임금지급대장,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입수하여 자원봉사자, 노무사 등 조사팀을 꾸려 분석하였습니다.

 

‘노임단가X낙찰률’ 미만으로 임금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계약의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 제한한다는 협약내용에도 불구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는 여전히 인건비를 갈취하고

구미시도 도리어 인건비 기준을 작년보다 하락시켜...

반면 전직 지방의원 포함한 현장감독직 월급은 높아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갈취는 더 극명히 드러나...

상여금 지급률 작년처럼 계산하면 위탁원가는 직영원가보다 높아서

‘예산절감론’도 결국 허구로 밝혀져...

대행업체에 벌칙 부과하고 최대한 시 직영 또는 공영화해야

 

▶ 구미시가 폐기물 수거 위탁업체들과 체결한 수집·운반 대행 협약서에는

 

제8조(근로자 임금) ①“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을”은 계약서 [별지1]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여기서 [별지1]이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로, 본 협약서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한다는 업체의 약속을 담고 있다.

 

 

▶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는 기본적으로 시중노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구미시 2013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2012.10.)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경우 기본급 일75608원이며, 수당과 상여금을 고려하여 월평균 지급액을 263만3675원으로 산출하였다. 현장감독자의 경우 기본급 일97283원이며 월평균 지급액 1인당 338만8700원이다.

 

 

▶ 예정가격과 실제 위탁금액을 비교하여 업체들의 낙찰률을 구한 결과 각 업체의 낙찰률은 94.58~95.52% 수준이었다.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 협약서상의 기준 임금선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경우 249만~252만원, 대략 250만원 수준이었다.

 

 

▶ 업체별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전체에 월평균 최소한 6681만6620원(A업체), 6876만4447원(B업체), 7019만9948원(C업체)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를 맡은 A, B, C업체가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게 실지급한 임금은 월평균으로 각각 약6094만원, 약5638만원, 약6316만원이었다.

 

약 9~18%의 인건비가 갈취된 것이다.

 

 

▶ 일부 지역에서 대형 및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D업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 업체의 종사자들은 포괄임금 형태로 월평균 약1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40% 정도의 인건비 갈취율이 발생한 것이다.

 

예전처럼 이 사업을 직영해서 시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선발했다면 질이 훨씬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 이에 구미시는 “상여금을 더하면 급여가 올라간다”라고 우길지 모르나, 위는 상여금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한 것이다.

 

 

▶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단가와 실제지급액을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기본급은 월 약189만원이며 여기에 낙찰률을 곱하면 약179만원이 된다.

 

그러나 월 기본급이 179만원을 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은 A업체 1명, B, C, D업체 0명으로 나타나 있다. 기본급의 극심한 갈취를 상여금을 통해 떼우는 것이다.

 

 

▶ 반면 현장감독직들은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있었다. ‘노임단가x예정가격산정시 인원x낙찰률’로 계산한 월평균 간접노무비(감독직 인건비)는 A업체 430만5058원, B업체 443만3604 원, C업체 452만5947원이다.

 

그러나 실지급된 월평균 금액은 약 535만원(A업체), 약 1120만원(B업체), 약595만원(C업체)으로, 기준을 한참 초과했다. 한마디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임금을 갈취하여 감독직에게 얹어준 꼴이다.

 

B업체의 경우 현장감독직이 2명인데 그중 한 사람은 해당 업체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모 전직 기초의원이었다. (C업체의 대표 역시 전직 지방의원이며, 3개 업체 모두 전직 지방의원과 연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 구미시는 툭하면 “시소속 환경미화원 월급이 공무원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시소속 공무원 중에 위탁업체 현장감독직만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환경미화원은 임금을 갈취당해도 되고, 현장감독직은 두둑하게 급여를 챙겨도 되는가?

 

▶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에다가, 상당한 임금을 받는 현장감독직 임금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급 인건비는 기준에 미달했다.

 

전체 종사자에게 주어져야 할 임금 총액의 월평균은 월평균 A업체 약7112만원, B업체 약7319만원, C업체 약7472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것은 A업체 66,30만6,892원, B업체 6758만8569원, C업체 6912만5529원으로, 기준에 미달한다.

 

 

▶ 그런데 위의 계산까지 되짚게 만드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용역으로 산출된 2013년의 시중노임기준 노무비 단가 기준이 2012년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012년 용역 결과 월평균 지급액이 운전원 약334만원, 환경미화원 약281만원, 현장감독자 약382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 각각 약263만원, 약263만원, 약338만원으로 줄었다.

 

시중노임단가는 이변이 없는 한 매년 오르는데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세 가지에 답이 있다.

 

1. 기본급은 올랐는데 상여금이 줄었다. 2012년 상여금 기준은 기본급의 400%였지만, 2013년은 100%로 현격하게 줄었다.

2. 운전원의 노임기준이 환경미화원과 같다. 2012년에는 운전원이 한 눈에 봐도 훨씬 많았다.

3. 현장감독자의 시중노임기준 노무비 단가는 일당 기본급 10만2573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용역결과로는 97283원으로 되어 있다.

 

 

▶ 시중노임기준 단가가 줄어든 것은 연구보고기관이 내린 결론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상여금 400%가 100%로 바뀌는 것은 실무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해당한다. 구미시 청소행정과장은 시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모른다”고 일관했지만,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임금기준 하락을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

 

 

▶ 시중노임단가의 기본급과 상여금 40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월평균 지급액은 약310만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낙찰률을 곱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월급은 약294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인건비 갈취율은 훨씬 올라간다.

 

인건비 갈취율이 낮게 나타나기를 의도하고 산정단가를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의도가 아니었다면 무능의 극치이며, 구미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담당 국장, 과장, 계장을 문책해야 한다. 구미시가 업체의 인건비 갈취를 시정하기는커녕 인건비를 갈취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 현장감독자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기준을 상여금 400% 법칙을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정확히 적용해 다시 계산해 보면 위탁원가는 불어난다.

 

2013년도 일반, 음식물, 연탄재 쓰레기 위탁/직영 원가 비교표

구분

위탁 1

위탁 2*

직영

비고

직접 노무비

28억

201만

9512원

33억

480만

1506원

42억

2691만

8363원

 

간접 노무비

1억 8061만

7710원

2억2007만

4367원

0원

(1억99707100 -1억99707100원)

위탁업체 현장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직영시 절감됨.

경비

16억

4294만

4852원

16억

4294만

4852원

16억

1305만

9106원

 

일반관리비

2억

3127만

9105원

2억

5839만

1036원

0원

(3억198만4228원-3억198만4228원)

노무비와 경비 합계의 5%로 업체 위탁하지 않을 경우 직영시 절감됨.

이윤

4억8568만6119원

5억4262만1176원

0원

(6억3416만6881원-6억3416만6881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로 책정되는 업체 이윤이므로 직영시 절감됨

총원가

53억

4254만

7298원

59억

6883억

2937원

58억

3997만

7469원

위탁2보다

직영시에

예산 절감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원가계산보고서(2012. 10.) 참조

 

* 위탁 2는 시중노임단가에서 2012년처럼 상여금을 기본급 400%로 적용하고, 현장감독직 임금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시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서 새로 계산한 것.

 

구미시는 그동안 환경미화업무 위탁의 사유로 ‘예산 절감’을 외쳐왔다. 그 절감이란 사실 인건비 절감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업체에 주어지는 이윤과 일반관리비, 노무관리비를 빼면 직영 원가가 더 낮다. 구미시는 인건비 기준을 더더욱 낮춰 위탁원가를 낮췄을 뿐이다. 구미시가 금과옥조, 최후의 보루로 여긴 예산절감론은 허구다.

 

 

▶ 한편 구미시로부터 넘겨받은 4대 위탁업체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나타났다.

 

A, B, C업체의 취업규칙에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70%가 아닌 ‘90%’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입사월과 퇴직월에는 실근로일 또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중도 입퇴사자더라도 법정 수당이 발생될 경우 그것은 지급해야 한다.

 

D업체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이 누락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 이상 살핀 것처럼 위탁업체들은 구미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계약해지, 향후 입찰참가 제한은 물론 대행구역축소나 이윤 감소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벌칙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구미시와 업체들은 올해 남은 기간동안 상여금을 급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인건비 갈취율을 줄이려고 시도할 공산이 있다. 하지만 원가계산시에는 상여금을 400%에서 100%로 줄여놓고서, 실제로는 기본급의 극심한 갈취를 상여금으로 가리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이중적 행태다.

 

또한 계약이 1년 단위로 행해지는데도, 매년 계속되었고 이번 연중에도 계속된 인건비 갈취 현상을 방치하고 ‘연말에 가서 보자’고 한다면 이는 업체 비호용이다. 마땅히 구미시는 이 업체들과의 유착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환경미화업무 위탁사업은 신규 업체의 진입과 공정경쟁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구미시가 직접 경영하거나 공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택할 때도 있지만, 차선이 어려우면 결국 최선으로 가야 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