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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순환 착한도시

생선도, 길바닥도...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헌법소원) 시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 방사능 걱정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과 가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더 멀리 있는 인도나 EU, 아랍 국가들도 일본산 먹거리를 전면 수입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보호조치 없이 일본에서 난 먹거리 수입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kg당 97.9베크렐의 세슘이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WHO의 먹는 물 기준은 kg당 10베크렐입니다.

불안한 엄마들이 아무리 일본산을 안 사려고 해도, 이 방사능 대구가 어디로 팔려가 누가 먹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먹고 싶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면 괜찮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안전한 방사능 수치란 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요오드와 세슘 이외의 다른 방사성 물질은 아예 측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에서는 세슘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엄마들이, 아빠들이, 직접 방사능 측정기로 잡아냈습니다.

뜯어낸 아스팔트는 보통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로 진단되었지만
지금 동네 공원 구석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아스팔트는 사실은 방폐장으로 보내서 콘크리트와 철통으로 꽁꽁 싼 뒤 영구 보관해야 하는 위험물입니다

이런 방사능 아스팔트가 서울에, 지방에, 또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무대책과 무책임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상식적인 수준만큼이라도, 외국 수준만큼이라도, 방사능 걱정없이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녹색당은 방사능 관련 법률과 제도를 안전하게 고쳐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으로,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과 의무방기에 항의하는 국민소송(헌법소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소송의 원고로 참여해 주세요.
아이들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소송(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가족의 식탁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 지켜주세요. 

녹색당이 끈질기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