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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5차발의예고]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최초 발의예고 2011/06/17 12:10
2차 발의예고 20011/06/24 08:55
3차 발의예고 2011/07/04/18:10 
4차 발의예고 2011/08/11 18:59 
5차 발의예고 - 



지자체는 공공부문의 일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민간에 위탁합니다. 위탁하는 이유는 능률성이나 현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위탁의 정도가 지나쳐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면 해당 사업의 공공성은 떨어집니다. 땅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탁기간이 긴 사례도 있고, 수탁기관의 사업투명성이나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위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나 시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분야들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문제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의원의 자족적인 비판이 아니라, 뚜렷한 기준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왜 감시하기 좋은 산업건설위원회를 가지 않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갔냐"고. 이 조례의 소관 부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입니다. 이 조례는 주요내용 개정 이외에도 구두점, 맞춤법, 띄어쓰기, 문구정비 등이 여러 군데 필요할 정도입니다. 달리 말해,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 
나) 민간위탁의 남발을 방지하고,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간을 제한.
다)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에 관한 제반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추가
라)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가능 (사회적 기업 등 우대 고려) 
마) 위원회 구성과 협약내용의 혁신으로 고용승계방안 확립  
바) 수탁기관의 의무 구체화
사)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을 제한.
아)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중 일부를 타 기관에 위탁할 때에도 불변하는 수탁기관과 시장의 책임.
자) 민간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에 관한 시의 책임 강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의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    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략)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    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    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개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경상북도위임사무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⑤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⑤~⑥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시설과 장비,기술보유정도,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보유정도 및 전문성, 해당 분    야 사무처리 실적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인력·기구, 시설 및 장비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5. 고용승계대책 등 향후 근로조건      유지·개선노력,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 전체    직원 중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 등) 실적, 

  6. 지역사회 기여도, 환경보호, 장애     인·여성·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    임경영의 실천 수준과 향후 계획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③·④ (생략)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생략)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미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9~11인의 위원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반드시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미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   다) 1~2인  

3. 당해 전문가 등  

4. 기존의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거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 민간위탁대상사무에 관련된 근로자의 과반수가 선출 및 추천한 대표자(관련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 1인과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당해 전문가 1인

③·④ (현행과 같음)

시소속 공무원·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5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향후에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부당한 비용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수탁기관은 해당 작업장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노력을 다해야 하며, 위탁계약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른 증·개축 부분을 이를 시장에게 기부체납하게 할 수 있다.

⑦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중 일부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된 의무에 대한 준수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⑦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책임의 소재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면,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생략)

제9조(책임의 소재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예산지원액,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등 정보

  2.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예산지원액

  5.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6.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방안

  7.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   

  8.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일부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이에     관한 수탁기관의 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1.~7. 신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⑤수탁기관은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30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이 제2항의 협약내용 불이행으로 시 재정상 또는 공익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일부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휘·감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그 처분에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에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민간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조(직영으로의 전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민간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구미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우선 채용해야 하고, 동종·유사의 직접고용근로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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