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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대안이 통과되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9월에 보류시켰던 집행부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위원회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은 원안을 손질하는 수준이지만, 대안은 원안을 '대체'를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발의는 의원 발의와 달리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저는 구미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위원회 대안 발의라는 걸 제안 당시엔 몰랐네요.

제가 처음 안을 마련해 그간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조정된 대안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예산연구회, 예산학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원안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원론은 '읍면동별 주민회의'와 '민관협의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역기능에 대한 우려나 시기상조론 때문에 우선 접어 두었습니다.
내년도에 잘 시행되어 계속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 지역 언론 기사입니다.

http://gminews.net/ArticleView.asp?ArticleId=10989&Section=05:35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 주민생활의 개선, 재정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종사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공모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제10조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10조(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ㆍ해촉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와 추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각종 방법으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의 주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설명ㆍ홍보활동 및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설명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ㆍ주민참여예산학교 

제18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정책수립, 연구개발,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시민단체관계자, 구미시의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참여예산학교) ① 위원회와 시장, 구미시의회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비 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 및 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