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있었던 시정질문 내용 가운데
첫번째입니다.
저는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기업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 비판
-착한기업에게 우대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
-민간위탁사업 시 노동자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착한기업우대와 함께 도입
등을 골자로 질문했습니다.
시의 답변은
-앞으로 윤리적인 기업을 우선시하고 착한기업을 우대하겠으며
-시청청사 용역문제는 앞으로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
로 간추려질 수 있겠습니다.
문답의 요지를 올립니다.
[본 질문] 김수민 의원
지난 1월 구미시는 작년말 납품단가 조작으로 인해 기소가 된 모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작년 8월에 선정된 회사의 한 계열사와 그 하청업체도 여러 부당노동행위로 지역사회의 구설수에 올랐으며, 때마침 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조 결성이 추진되던 시점이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위였는지 궁금하다.
ISO의 ISO26000 기업부문 규격이행 총괄책임자이자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교수인 마틴 노이라이터는 “앞으로는 기업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 인식은 한국 기업들의 사회책임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 역사상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는 몰상식에 불과하다. ‘착한기업’ 논의는 이 흐름의 정점에 서 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아무리 몰염치한 기업이라도 구미에 가면 대접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악일 뿐이다. ‘착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기본은 ‘착한기업의 도시’다.
착한기업은 불법경영을 하지 않는 윤리적인 기업이다. 착한기업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거나 차별이 없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 착한기업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면모에서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간다. 착한기업은 여성이나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이다. 어르신이나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착한기업은 자연환경을 살린다. 착한기업은 자신보다 약한 업체를 괴롭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내발적 선순환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구미시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 전반에서 착한기업을 우대하고 반대의 기업은 배제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달의기업’ 선정 등 대민 홍보사업. 둘째,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현존하는 각종 기업 지원정책. 셋째, 기업의 지자체 물품 구매. 넷째, 민간위탁 사업 입찰 시 착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또한 민간위탁을 입찰받은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을 마치 최고임금인양 여기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공공부문까지 그래선 안 된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사 청소용역 현황'에 따르면, 구미시청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억6천4백만원이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만8310원이며, 12명이 열두달동안 일해서 받는 총액은 계약금액의 약56%에 불과하다.
구미시청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작금의 기형적 용역제도가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고다. 미화노동도 일종의 전문직이다. 본 의원의 급여는 월정수당만 따져도 이분들 월급의 2배에 가깝고, 의정활동비까지 합치면 3배다. 본 의원의 직무수행이 과연 그분들의 2~3배에 달하는 헌신과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 일인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착한기업 우대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1.5배 이상의 수준에서 공공부문 임금의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함께 제시한다.
경제의 팽창과 경제의 발전은 다르다. 질낮은 일자리가 팽창하면 서민경제의 부담도 팽창한다. 이때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저자세는 아니다. 공공부문마저 원하청 구조, 위탁 오남용, 용역업체 책임에 떠맡겨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규제는 악이고 위탁이 효율적이라는 시장만능주의와 자본독재의 미신은 막을 내렸다. 이제 구미시가 모범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착한기업이 우대를 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고객에게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생태를 파괴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기업의 노력과 근로자에게는 삶의 환경개선을 위한 복지향상, 직원 인권보호,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은 착한 기업들이 더 많은 성장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착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 제품 애용하기, 함께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달의 기업 선정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 지역경제발전 기여, 향토기업 등 구미를 빛낸 업체 중 한달에 1개 기업을 선정하여 회사기를 시청사에 게양하는 시책이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26개 업체가 선정된 바 있으며 선정 기업들은 신규투자 및 고용증대 4개업체, 타 지역에서 이전해온 업체 3개업체, 향토기업 4개업체,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15개업체 등이다.
2011년 1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연구개발 국제기준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 전통시장 활성화, 희망바자회, 신평동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등으로 공익 활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이달의 기업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 부문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하겠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기업에 96년부터 16년간 4,084개업체에 329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기술개발이 어려운 기업들에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현장애로기술지원, 시험분석지원, 중기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사랑도우미제도 운영과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제 지원 등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지역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착한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고 있다. 지낸하에는 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도시 구미」에서 윤리적으로 한 발 더 진보된 「착한 기업도시 구미」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보충토론]
김수민: 보충질문 앞서 간략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 집행부가 기립해서 보충답변하고 의원이 앉아서 보충질문하는, 이런 비대칭적이고 제3자가 봤을 때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유감이다.
2011년 1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샘물이 한통 있어도 오물이 한방울 떨어지면 샘물이 아니다. 그 기업이 봉사활동한 건 잘 알지만 불법경영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해명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 작년 8월에 선정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기업은 어떻게 선정되었나. 알고 선정했는지, 모르고 선정했는지 질문드린다.
경제통상국장: 기업의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달의기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다. 작년 8월에 선정된 이달의기업은 대규모투자와 세계물의날 상을 수상한 점 등을 참고하였다.
김수민: 그 기업의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던 상황이었다. 알고도 선정하셨는지 모르고도 선정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다.
경제통상국장: 작년 8월 선정기업이 초기업노조와 일반기업노조가 같은 날에 20분 정도 시차를 두고 노조설립서가 접수되었다. 중복 노조에 해당하기에 시에서 노동부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기도 했다. 그런 이외에 사내에서 일어났던 사안은 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수민: 알고 그랬다면 비윤리적인 데 동참한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하고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밖에서 보기에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하는 시민들도 있다. 언론 검색만 해도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유념 부탁드린다.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경제통상국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우리시에서 감안하겠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 용역계약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방법과 입찰 참가자격이 정해지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25조의 규정 이외에,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노무비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예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가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입찰시 낙찰율은 경상북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하한율이 정해져 있어(2억원 미만의 용역의 경우 : 87.745%) 자치단체가 임의로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가이드 라인을 설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사업시행 부서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최저임금)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행법령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된 종업원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겠다.
김수민: 시청청사 용역문제에 대한 답변 감사한다. 그런데 답변에 빠진 것이 있다.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민간위탁은 특정부서에서만 하고 있지 않다. 일단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총무과 소관이라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국장님께 확인 질문드린다.
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사업에서의 착한기업우대에 대해 각 부서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
김수민: 시정질문에서 앞으로 좀 더 정교하고 빠짐없는 답변 부탁한다. 시청청사 청소용역으로 넘어가겠다.
답변을 듣기로 '임금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업체를 경쟁에 못 들어가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현재 입찰경쟁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제안서를 내고,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나 노동조건을 평가항목으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또 한편으로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할 때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도 있다.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낙찰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
자치행정국장: 평가 부분은 부분멸로 달라질 수 있다. 특수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김수민: 청소용역 노동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가구에서 홀로 소득원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무책임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바로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했다. 서울 노원구는 직영화하고 월급을 더 올리고 예산은 더 낮췄다.
자치행정국장: 공공부문 임금이 차등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단순노무에만 참여하는 시청청사 청소부터 무기계약까지 다 달라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성현 의원: 사회적기업 등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쓰레기 용역이 있다. 용역결과와 실임금 지급액이 차이가 난다. 한사람당 50만원 정도가 사장님의 부가소득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자치행정국장: 청소용역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 다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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