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여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만큼은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사기업체가 대행하던 일부 지역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개악안으로 이 두 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업무의 사기업체 대행이 공공성 훼손임은 작년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오래 전부터 사기업체가 대행하며 말썽을 일으킨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증원을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힘들다면
지방공기업에 맡기는 차선책도 있습니다.
이에 구미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_신구조문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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