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략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수피해 시민소송에 함께하신 분은 무려 17만명 이상입니다.
이 많은 인원 탓에 시간이 지연되어 2년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셈입니다.
법원 전산입력의 한계 탓에 우선 9999명의 재판부터 진행되었고
이 인원도 너무 많아 대표 추출한 10명에 대해서 판결한 결과가
수자원공사의 1인당 2만원 배상입니다.
재판 청구금액이 1인당 1일에 3만원이었으니 이는 '부분승소'입니다.
이 판결의 기준을 토대로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도 배상하겠지만,
배상금액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역별로 단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소송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것과 더불어 구미시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는데
구미시에 대한 소송은 원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물 자체를 공급받지
못한 구미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이번 배상금에 구미시가 부담하는 몫은 없으며 부담 주체는 오로지 수공이 되겠습니다.
소송시민들은 위임장을 작성하며 배상금은 30%를 법무법인의 몫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당시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에서도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지만,
법무법인의 몫에는 소송비용이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결 이후 소송시민들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1보) 4월 27일 토요일 11시 7분
2011년 5월 구미 단수사태에 항의하는 시민소송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인동 지역 소송장 접수를 맡았었기도 합니다.
4월 26일 금요일 1심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승소 판결이 났다 합니다.
구미시에 대해서는 원고기각이 되었고요.
수공측 변호를 김앤장이 맡았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워낙에 소송 규모가 크고 피해 정도가 저마다 달라
재판을 방청하신 구미 참여연대 활동가께서 전한 소식만 일단 전합니다.
정확한 판결 내용은 추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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