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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순환 착한도시

[제정]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제정

 

 

 

 

 

제정이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농업의 기본이념(제2조)

○ 용어정의(제3조)

○ 시장과 도시농부의 책임(제4조, 제5조)

○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제8조, 제9조)

○ 시민간의 교류지원(제6조)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제12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13조, 제14조)

○ 보조금의 지원 등(제18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도시농업은 시민들의 자율성과 연대 정신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최대한 유기순환농법을 활용하는 농사행위로서, 생태의 보존과 복원, 바람직한 전통의 계승,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동체 정신의 함양,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 협동교육,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실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도시농업은 수확량 증대나 판매행위가 아닌 자발적 노동과 일상의 행복에 핵심 가치를 둔다.

③ 도시농업은 농민의 활동과 지역 농산물 애용이 가지는 의미를 시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농촌과 도시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도농교류 가운데 농업에 관련한 것을 말한다.

 3. “유기순환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 부산물 등 및 자가 제조 퇴비 등을 이용한 자원순환유기농법과 전통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업을 말한다.

  4. “도시농부”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마당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및 목표

  2.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인력 양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사업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이 각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도시농부의 책무) ① 도시농부는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을 깊이 이해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한다.

② 도시농부는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에 앞장서며, 농촌농민의 식견과 조언을 적극 청취하고 지역 농산물의 홍보에 참가하는 등 농촌농업의 조력자로서 활동한다.  

③ 도시농부는 유기순환농법과 그에 따른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한다. 

 

제6조(교류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이 농사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농촌농민과 도시농부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농촌농업의 발전과 연계한다.   

 

제7조(교육 및 포럼)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기술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그 기본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부학교 등을 운영한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도시텃밭의 조성) ① 시장은 각종 유휴지, 도심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한지 등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담당 부서 및 각 읍·면·동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농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도시텃밭 조성에 관한 주민 건의를 접수한다.

 

제9조(상자텃밭의 보급) ①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한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한다.

 

제10조(일자리 창출) 시장은 농민, 농업경력이 있는 사람, 농사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도시농업 교육 및 텃밭 지도자에 종사하게 하는 등 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부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지원) 시장은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를 활성화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어린이 등을 위한 농촌체험 및 농촌봉사 또는 농촌재능기부 활동

2.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3.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식문화 및 이야기가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농특산물 판매·보관시설 신축 및 정비와 공동 판매·공급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농업교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농업과 관련된 구미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한의원

  5. 그 밖에 참여를 원하는 도시농부와 시민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에 관한 사항

  3.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 주체와 사업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받은 개인 및 단체나 공동사업자에게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2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