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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조례개정으로 틀어막다

환경미화업무 외주화를 저지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업무를 대행할 경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 가운데 일부 시범 대행된 업무를 2014년1월1일에

 

직영으로 되돌리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와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고 여러 의견 개진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외주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신 시민 분들의 목소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③~⑥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

------------------------------------------------------------------------------------------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및촉진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신설)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