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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기본법에 거는 기대

1월 26일 국회에서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2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손학규 의원 대표발의로 압니다. 예전에 안을 읽어보니 민주노총, 심상정 의원실에서 활약했던 손낙구 보좌관이 애쓰신 것 같더군요.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아닌 이용자가 운영하며, 1인1표의 경제민주주의에 따릅니다.
팽창이 아닌 내실을 추구하는 경제에서, 협동조합은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영세상인이나 노동자의 자주적 경제활동,
보육이나 보건의료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협동조합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5인 이상만 되어도 협동조합의 결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 전문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8%91%EB%8F%99%EC%A1%B0%ED%95%A9%EA%B8%B0%EB%B3%B8%EB%B2%95&x=37&y=15#liBgcolo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