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greens.org/2687
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탈핵 사례를 소개한 동영상을 덧붙입니다.
<독일사례 : 행복한 불편(EBS 지식채널e)>http://www.youtube.com/watch?v=raVRmryf9vU
<오스트리아 사례 : 오스트리아의 탈 원전 도전(KBS)> http://www.youtube.com/watch?v=u9LjNI9Z2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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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탈핵 사례를 소개한 동영상을 덧붙입니다.
<독일사례 : 행복한 불편(EBS 지식채널e)>http://www.youtube.com/watch?v=raVRmryf9vU
<오스트리아 사례 : 오스트리아의 탈 원전 도전(KBS)> http://www.youtube.com/watch?v=u9LjNI9Z2jM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며 핵발전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발전”이란 핵연료물질을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라 함은 핵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탈핵” :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최종적으로는 핵발전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이란 핵발전을 종료하는 대신 에너지 수요증가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설계수명”이란 핵발전소를 설계할 당시에 설정한 수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에 맞는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 및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이 제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법률을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l
제2장 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추진방향
제5조(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한다.
② 건설중인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이후에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법령상의 허가절차를 중단한다.
③ 2030년까지 가동연한이 끝나지 않는 핵발전소는 2030년에 가동여부에 관하여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조치에 의하여 발전사업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방안을 수립한다.
제6조(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국가는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에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재생에너지의 확대) ① 국가는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던 전기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각종 계획의 재수립) 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기본방향과 모순되는 에너지 및 전력수급 관련 각종 계획은 폐기되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 국가는 핵발전을 홍보하기 위한 시책을 중단하고, 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탈핵 및 에너지전환 추진체계
제10조(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ㆍ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탈핵 및 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 위원회는 폐지하며, 그 외에 정부 내에 설치된 에너지 관련 위원회들은 그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탈핵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소신을 갖춰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6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 중 5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3.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
4.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교육
6. 그밖에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 ① 위원회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련 기관ㆍ인력 등의 개편 및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
7. 핵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관계기관등의 의무)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7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9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시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유하고 있는 핵발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를 공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시민감독기구) ① 위원회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구는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추첨방식을 통해 구성한다.
제24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에너지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며 핵발전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발전”이란 핵연료물질을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후핵연료"라 함은 핵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탈핵” :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최종적으로는 핵발전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이란 핵발전을 종료하는 대신 에너지 수요증가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설계수명”이란 핵발전소를 설계할 당시에 설정한 수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에 맞는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 및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이 제정된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법률을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l
제2장 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추진방향
제5조(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설계수명이 끝나는 대로 폐쇄한다.
② 건설중인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이후에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법령상의 허가절차를 중단한다.
③ 2030년까지 가동연한이 끝나지 않는 핵발전소는 2030년에 가동여부에 관하여 국민적 여론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조치에 의하여 발전사업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방안을 수립한다.
제6조(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국가는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에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재생에너지의 확대) ① 국가는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던 전기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각종 계획의 재수립) 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기본방향과 모순되는 에너지 및 전력수급 관련 각종 계획은 폐기되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 국가는 핵발전을 홍보하기 위한 시책을 중단하고, 탈핵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탈핵 및 에너지전환 추진체계
제10조(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계획ㆍ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탈핵 및 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 위원회는 폐지하며, 그 외에 정부 내에 설치된 에너지 관련 위원회들은 그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탈핵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소신을 갖춰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6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 중 5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3. 관련 법령의 개선 추진
4.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홍보 및 교육
6. 그밖에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 ① 위원회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인식의 확산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관련 기관ㆍ인력 등의 개편 및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
7. 핵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관계기관등의 의무)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17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9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시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유하고 있는 핵발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를 공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시민감독기구) ① 위원회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집행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구는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추첨방식을 통해 구성한다.
제24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에너지기본권의 보장) 국가는 탈핵 및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에너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6조(핵발전 사업 종사자의 고용) 국가는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발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수립) ① 국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용후 핵연료의 부지선정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제28조(동아시아 탈핵 협력체계의 구축) 국가는 일본, 중국 등과 협력하여 동아시아가 탈핵을 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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